'코인러' 표심 노리는 윤석열 "코인 수익 5천만 원 비과세"
입력: 2022.01.19 10:51 / 수정: 2022.01.19 10:51

"안전한 플랫폼과 투자환경 조성하겠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가상자산 개미투자자 안심투자 정책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이선화 기자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가상자산 개미투자자 안심투자 정책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이선화 기자

[더팩트ㅣ국회=곽현서 기자]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19일 가상자산 코인 투자 수익에 대한 과세 기준을 현 250만 원에서 5000만 원까지 적용하는 등 디지털 자산 투자자를 위한 공약을 발표했다.

윤 후보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가상자산 개미투자자 안심 투자' 기자회견을 열고 디지털 자산 투자자 보호를 위한 네 가지 공약을 제시하며 이같이 밝혔다.

윤 후보는 "가상화폐 투자 하루 거래량이 코스피 시장을 훌쩍 뛰어넘었다"며 "세계 많은 나라가 일찌감치 블록체인 기술발전과 투자자 보호장치 마련에 나서고 있지만, 우리 정부 규제는 오락가락 행정으로 가산 자산 업계가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770만 가상 자산 투자자들을 위해 주식 투자 수준으로 안전하게 보호하고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윤 후보는 먼저, '코인 수익 5000만 원까지 완전 비과세'를 선언했다. 현행 250만 원인 양도차익 기본공제를 주식과 동일하게 상향하고, 선(先)정비·후(後)과세 원칙을 유지하겠다는 것이다.

이어 "이용자 보호에 초점을 맞춘 '디지털자산기본법'을 제정하고 불완전판매와 시세조종, 작전 거래를 통한 부당 수익은 사법 절차를 통해 전액 환수하겠다"며 "개미 투자자들이 안심할 수 있는 안전한 투자 플랫폼 조성과 투자 환경을 위해 '디지털산업진흥청'설립도 추진하겠다"고 했다.

또 국내 코인 발행(ICO·가상통화공개)도 허용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현 상황에서 코인 발행(ICO)을 전면적으로 채택할 경우 다단계 사기 등 투자자들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어서 안전장치가 마련돼 있는 거래소 발행(IEO) 방식부터 도입하겠다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NFT(대체불가능한토큰) 거래 활성화를 통한 신개념 디지털자산시장을 육성하겠다고 했다. 그는 "다양한 형태의 신개념 디지털 자산 등장을 대비해 기술 개발을 지원하고, 제도적 기반을 선제적으로 정비하겠다"며 "디지털 자산 분야만큼은 규제 걱정 없이 민간의 자율과 창의성이 충분히 발현되도록 네거티브 규제 시스템을 도입할 계획"이라고 했다.

윤 후보는 기자들과 질의응답에서 '코인 시장을 주식시장에 준하도록 하는 것은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에 대해 "우리가 주식·증권 시장에 대한 제도 기반을 마련해 놓지 않았다면 이렇게 활성화될 수 있었겠냐"며 "정부의 역할은 시장에서의 행위자를 규제하기보다 시장 시스템을 투명하고 공정하게 만들어서 누구나 비트코인 시장에 와서 투자 활동 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국내 코인 발행을 허용하면 투자자들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물음에는 "은행 입장에서 공신력을 입정할 수 있는 거래소에서만 발행을 허용한다면 투자 위험이 확실하게 줄어들 수 있다"며 "정부는 가상자산 거래를 인정하고 왕성하게 거래될 수 있도록 공신력과 신뢰 기반을 구축하겠다"고 설명했다.

zustj9137@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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