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대검찰청에 고발
17일 국민의힘에 따르면,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 배우자 김건희 씨가 자신의 '7시간 통화 녹음 파일' 일부를 공개한 MBC '스트레이트' 제작진 등을 검찰에 고발했다. /이선화 기자 |
[더팩트ㅣ신진환 기자] 국민의힘은 17일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의 배우자 김건희 씨가 MBC를 상대로 제기한 방송금지 가처분 사건의 법률대리인인 김광중 변호사와 MBC 탐사기획 '스트레이트' 제작진을 공직선거법상 후보자비방,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회(위원장 유상범)는 이날 오후 보도자료를 통해 "피고발인들은 지난 14일 김 씨의 이른바 '7시간 통화 녹취록' 보도에 따른 방송금지 가처분 판결에 따라 방송이 금지된 부분을 불특정 다수에게 배포하거나 유출시키며 사실상 법원 판결의 효력을 무력화시켰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재판부는 지난 14일 심문기일 당시 가처분결정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해 피고발인 김광중에게 방송 내용에 대한 구두 진술을 불허했으며, 판결문도 김 씨의 발언 내용이 담긴 부분을 제외해 공개한 바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럼에도 피고발인 김광중이 14일 17시 26분경 다운로드받은 사실이 기재돼 있는 부분이 현재까지 기자 등을 비롯한 불특정 다수에게 무분별하게 유포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법원이 수사 중인 사건 관련 발언, 정치적 견해 등과 관련 없는 대화의 보도를 금지했음에도, 대선에 근접한 시기에 윤 후보의 낙선을 목적으로 전파성 높은 매체 기자들에게 공개되지 않은 판결문 목록을 고의 배포한 것은 선거 공정성을 훼손하고 유권자의 판단을 흐리게 함으로써 선거 결과를 왜곡시킬 가능성이 다분하다"며 "즉각적인 수사를 통해 엄중 처벌해 줄 것을 검찰에 요청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