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은 14일, 윤석열 대선 후보 배우자 김건희 씨의 '7시간 통화' 녹음 방송이 일부 허용된 것에 대해 "대단히 유감"이라고 밝혔다. /남윤호 기자 |
"언론의 기본 망각한 선거 개입의 나쁜 선례될 것"
[더팩트ㅣ국회=곽현서 기자] 국민의힘은 14일 법원이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배우자 김건희 씨의 '7시간 통화' 방송을 허용한 것에 대해 "대단히 유감"이라고 밝혔다.
이양수 국민의힘 선대본부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후 성명문을 통해 "불법 녹취 파일을 일부라도 방송을 허용하는 결정이 나온 것은 대단히 유감스럽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수석대변인은 이어 "특히 선거를 앞두고 공영방송이 취재윤리를 위반하고 불순한 정치공작의 의도를 가진 불법 녹취 파일을 방송한다는 것은 정치적 중립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으로 언론의 기본을 망각한 선거 개입의 나쁜 선례가 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향후 방송 내용에 따라 법적 조치를 포함하여 강력히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21부는 이날 김 씨가 문화방송(MBC)을 상대로 낸 방송금지가처분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MBC '스트레이트'의 방송 예정 내용 중 김 씨의 수사 중인 사건 관련 발언, 언론사에 불만을 표출한 내용, 정치적 견해 등과 관련 없는 대화는 금지해야 한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