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당정 "여의도 면적 3.1배 군사 보호구역 905만㎡ 해제"
입력: 2022.01.14 08:51 / 수정: 2022.01.14 08:59

[더팩트ㅣ이철영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여의도 면적 3.1배 군사 보호구역 905만㎡ 해제하기로 했다고 14일 밝혔다.

박완주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 및 완화' 당정 협의 결과에 대해 "이번 보호구역 해제 지역은 접경지역, 경기, 강원, 인천의 해제 면적이 작년에 비해 대폭 확대됐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통제보호구역, 369만㎡를 제한 보호구역으로 완화했다. 통제보호구역에서는 사실상 건축물 신축 등이 금지, 개발 어려웠지만, 제한보호구역으로 완화되면, 군과의 협의 하에 건축 물 신축 등이 가능하게 돼, 재산권 행사 가능해진다. 이번 제한보호구역 완화 지역은 강원도 철원, 인천 강화군 교동면, 경기도 양주, 광주, 성남, 등이 포함됐다"고 덧붙였다.

박 의장은 "군사작전에 미치는 영향 경미한 지역 3426만㎡, 여의도의 약 11.8배를 분류해 개발 등 군 과의 협의 업무를 지자체에 추가 의탁하기로 했다"면서 "해당 지역에서는 일정 건축 높이 이하의 건축 또는 개발은, 군 과의 협의 없이 지자체가 허가할 수 있게 돼, 민원인들의 절차적 불편함 해소될 걸로 예상된다. 이 지역은 경기도 파주, 고양시, 양주시, 김포시, 강화군, 강원도 철원군, 연천군, 양구군, 양양군 등"이라고 설명했다.

cuba20@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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