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제2의 국무회의' 도입 완수…'자치분권2.0 시대' 열렸다
입력: 2022.01.14 00:00 / 수정: 2022.01.14 00:00
문재인 대통령은 13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제1회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자치분권2.0 시대가 개막됐다라며 법률로 규정되고 구속력을 갖춘 제도로서 제2 국무회의의 성격을 갖는 중앙지방협력회의가 공식 출범하게 된 것은 매우 역사적인 일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이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1회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청와대 제공
문재인 대통령은 13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제1회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자치분권2.0' 시대가 개막됐다"라며 "법률로 규정되고 구속력을 갖춘 제도로서 '제2 국무회의'의 성격을 갖는 중앙지방협력회의가 공식 출범하게 된 것은 매우 역사적인 일"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이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1회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청와대 제공

文대통령 "중앙지방협력회의 출범, 매우 역사적인 일"

[더팩트ㅣ허주열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13일 청와대에서 '제1회 중앙지방협력회의'를 주재했다. '제2의 국무회의' 성격을 가진 이 회의는 대통령 주재하에 지방정부 및 지방의회 대표, 중앙부처의 장이 지방자치와 균형발전 관련 주요 정책을 심의·의결하는 새로운 수평적 국정 운영 플랫폼이다.

앞서 일각에선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을 5대 국정 목표 중 하나로 제시한 문재인 정부의 국가균형발전 정책이 잘 보이지 않는다는 비판도 있었다. 하지만 지난 4년 반 지방정부의 자치권한은 꾸준히 확대됐다.

이 기간 정부는 400개의 국가 사무를 지방에 일괄 이양하고, 시·군·구 맞춤형 특례제도를 도입해 기초단체에 필요한 권한을 부여했다. 또한 자치경찰제를 도입해 지역 맞춤형 치안 행정을 구현했으며, 재정분권도 강화했다.

주민 직접 참여의 길도 넓어졌다.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지역이 대폭 확대됐고, 이날부터 '중앙지방협력회의법', '주민조례발안제', '지방자치법' 등 정부가 자치분권 확대를 위해 준비한 새로운 다섯 개의 법이 시행됐다.

특히 이날 중앙지방협력회의가 공식 출범하면서 그간 비정기적으로 이뤄진 중앙·지방 간 소통과 협력을 제도화해 '자치분권2.0 시대'에 걸맞은 새로운 국정 운영 플랫폼이 마련됐다.

문재인 대통령이 13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1회 중앙지방협력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청와대 제공
문재인 대통령이 13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1회 중앙지방협력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청와대 제공

청와대 측은 "중앙지방협력회의법 시행일인 13일 제1회 회의를 개최함으로써 임기 내 제2 국무회의 도입이라는 국민과의 약속을 완수했다"라며 "중앙지방협력회의를 통해 지방은 명실상부한 국정 운영의 동반자로 자리매김하고 정부 정책은 지역 현장에서 효과적으로 실현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중앙지방협력회의 첫 회의 모두 발언에서 "'자치분권2.0' 시대가 개막됐다. 전면 개정된 지방자치법을 비롯해 자치분권을 강화하는 5개의 법률이 오늘부터 일제히 시행된다"라며 "자치분권 확대를 위해 노력해 온 많은 분 덕분에 우리는 지방자치의 분수령에 다다를 수 있었다. 풀뿌리 민주주의와 자치분권을 위해 애써 오신 모든 분께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동안 시·도지사 간담회가 운영되어 왔지만, 법률로 규정되고 구속력을 갖춘 제도로서 제2 국무회의의 성격을 갖는 중앙지방협력회의가 공식 출범하게 된 것은 매우 역사적인 일"이라며 "중앙지방협력회의는 새로운 국정 운영 시스템이다. 분기마다 한 번씩 지방과 관련된 주요 국정 사안을 지방정부와 중앙정부가 함께 긴밀하게 협의하고 결정하는 지방 의제를 다루는 최고 의사결정기구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초광역협력은 주민의 삶을 획기적으로 바꿀 국가균형발전 핵심 정책으로 2월 중 특별지자체 출범을 앞둔 부·울·경을 비롯해 3대 초광역권과 강소권에서도 협력이 시작되고 있다"라며 "우리는 초광역협력을 반드시 성공시켜 국가균형발전의 실효성 있는 대안임을 증명해야 한다. 이를 통해 지역발전의 새로운 모델이 전국으로 확산되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첫 회의에선 중앙지방협력회의 운영 방안에 대한 의결과 더불어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 초광역협력 추진 현황 및 향후 계획, 자치분권 성과 및 2.0시대 발전과제에 대한 보고가 이루어졌다.

1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문재인 대통령 주재하에 제1회 중앙지방협력회의가 열리고 있다. /청와대 제공
1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문재인 대통령 주재하에 제1회 중앙지방협력회의가 열리고 있다. /청와대 제공

문 대통령은 회의 마무리 발언에서 "국회에 제출했지만, 논의되지 못한 정부의 개헌안을 요약하면 '지방분권 개헌'으로, 이는 헌법적 근거를 두어 지방자치를 제대로 하기 위해서였다. 그 정신을 최대한 구현하기 위해 5개의 법률 제정안과 개정안을 냈고, 오늘은 그 법이 본격 시행되는 날이다. 지난 대선에서 제2 국무회의가 공약이었는데, 중앙지방협력회의가 출범하게 돼 다행이라고 생각한다"라며 "수도권의 지나친 집중과 지역 소멸을 막고, 4차 산업혁명과 탄소중립에 대응하는 한편 중앙과 지방의 경계를 허물고 지방과 지방의 경계를 허물기 위해서는 새로운 거버넌스가 필요한데, 중앙지방협력회의가 그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앞으로도 지방분권 개헌은 추진되어야 할 것이며, 지방자치단체장들이 지혜를 모으고 계속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은 회의를 마친 후 합동 브리핑 발표문을 통해 "제1회 중앙지방협력회의가 개최된 오늘은 32년 만에 전부 개정된 '지방자치법'의 시행을 통해 지방자치가 주민을 중심으로 전환하는 '자치분권 2.0'의 시작점이기도 하다"라며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정 운영의 실질적 동반자 관계를 더욱 견고하게 형성해 나감으로써 주민이 공감하는 자치분권, 그리고 골고루 잘사는 대한민국을 반드시 이뤄내겠다"고 밝혔다.

송하진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장은 "앞으로 중앙지방협력회의가 향후 명실상부한 지방 정책 관련 최고 의사결정기구로서 기능하도록 노력하겠다"라며 "중앙과 지방이 국정 운영의 파트너로서 서로 의견이 다른 의안에 대해서도 같이 토론하고, 타협을 이뤄가는 과정을 국민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겠다. 그리고 그 성과를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으로 승화시키겠다"고 강조했다.

sense83@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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