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국회 본회의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가결
입력: 2022.01.11 15:19 / 수정: 2022.01.11 15:19
공공기관 노동이사제가 1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남윤호 기자
공공기관 노동이사제가 1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남윤호 기자

이재명·윤석열 '찬성'으로 여야 합의 속전속결

[더팩트ㅣ박숙현 기자] 공공부문에서 노동자 대표가 이사회 의사 결정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도입 법안이 1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공공기관의 공공성과 투명성을 높이자는 취지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공기업·준정부기관의 비상임이사에 소속 근로자 중에서 추천한 사람을 1명 포함하도록 하는 '공공기관 운영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재적 의원 210중 찬성 176명, 반대 3명, 기권 31명 으로 가결됐다.

개정안은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에 3년 이상 재직한 근로자 중, 근로자 대표 추천이나 근로자 과반수 동의를 받은 1명을 비상임 노동이사에 임명하도록 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비상임 노동이사는 이사회에서 발언권과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년 단위로 연임이 가능하다.

이 개정안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을 방문한 자리에서 찬성 입장을 밝히면서 논의가 급물살을 탔다. 특히 민주당은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을 통해서라도 처리하겠다"고 한 이 후보의 강한 의지에 따라 지난해 12월 정기국회 처리 방침을 세우고 법안 추진에 나섰다. 기획재정위원회에서는 국민의힘 소속 일부 의원들이 우려 목소리를 나타내면서 민주당이 안건조정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여야 합의안을 마련해 전날(1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여야 법사위원들은 별다른 이견 없이 해당법을 만장일치로 처리했다.

공공기관 노동이사제는 문재인 대통령이 2017년 대선후보 시절 제시한 공약이기도 하다. 다만 재계에서는 노동이사제가 민간 부문까지 확산할 수 있다는 우려가, 공기업 내부에서는 징계 등 내부 견제 기능이 약해질 수 있다는 목소리가 있다.

해당 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나 시행될 예정으로, 올해 하반기부터 공기업·준정부기관은 시행을 위해 비상임이사 추천 또는 동의 방식 및 절차 등을 마련할 것으로 보인다.


unon89@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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