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정당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16세부터 정당 가입 가능
입력: 2022.01.11 16:13 / 수정: 2022.01.11 16:13
정당에 가입할 수 있는 연령을 만 16세로 낮추는 정당법이 1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남윤호 기자
정당에 가입할 수 있는 연령을 만 16세로 낮추는 정당법이 1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남윤호 기자

'선거 출마 연령 만18세 하향' 이어 청소년 참정권 강화

[더팩트ㅣ박숙현 기자] 정당에 가입할 수 있는 연령을 만 16세로 낮추는 법안이 1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의원 선거와 지방선거에 출마할 수 있는 피선거권 연령을 만 18세로 낮추는 공직선거법에 이어 청소년 참정권을 강화하는 후속 법안이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정당 가입 연령을 현행 만 18세에서 만 16세(고등학교 1학년)로 낮추는 내용의 정당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재석 의원 207명 중 찬성 173명, 반대 18명 기권 16명으로 가결됐다.

개정안은 만 16세 이상 국민이라면 누구나 정당의 발기인 및 당원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다만 만 18세 미만은 법정대리인의 동의서를 함께 제출해야 정당에 가입할 수 있도록 했다.

그동안 청소년은 정당에 가입할 수 없어 참정권 제약이라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정의당의 경우 만 18세 미만 청소년 대상으로 예비당원 제도를 운영해오기도 했지만, 예비당원은 피선거권 등 권리 행사가 불가능했다.

하지만 이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앞으로는 만 16세도 정당 활동을 할 수 있게 된다. 해당 법안은 공포 후 즉시 시행될 예정으로, 오는 3월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와 6월 지방선거부터 출마하고자 하는 2004년생(해당 선거일 이전 생일 기준)은 정당추천후보자로서 해당 공직선거에 출마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다.


unon89@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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