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미성년 자녀 '빚 대물림' 막겠다"
입력: 2022.01.10 09:46 / 수정: 2022.01.10 09:46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10일 44번째 소확행 공약에서 민법을 개정해 미성년 상속인의 빚 대물림을 막겠다고 밝혔다. 지난 7일 서울시당 선대위 출범식에서 인사말 하는 이 후보. /국회사진취재단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10일 44번째 소확행 공약에서 민법을 개정해 미성년 상속인의 빚 대물림을 막겠다고 밝혔다. 지난 7일 서울시당 선대위 출범식에서 인사말 하는 이 후보. /국회사진취재단

'미성년 상속인 보호' 민법 개정 추진

[더팩트ㅣ박숙현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미성년 상속인의 빚 대물림을 막겠다"고 10일 밝혔다.

이 후보는 이날 오전 자신의 SNS에 "미성년 자녀의 빚 대물림을 끊도록 민법을 고치겠다"며 44번째 소확행(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 공약을 발표했다.

이 후보는 두 살 넘은 아이가 세상을 떠난 부친의 빚을 대신 갚아야 하는 사연을 소개하며 "아이를 키우던 할머니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발만 동동 굴렀다고 한다. 이런 문제는 중학교 때 돌아가신 아버지의 빚 3억 원을 상속받아야 했던 분의 이야기를 바탕으로 한 드라마 '나의 아저씨'를 통해서도 알려져 있다"고 했다.

이어 미성년 상속인 보호가 미흡한 현행 민법을 지적했다. 이 후보는 "우리 민법은 상속을 포기하거나 상속 재산 한도 내에서만 부모의 빚을 책임지는 한정승인 제도를 두고 있으나, 법정대리인이 이러한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안에 신청해야만 한다"며 "그러나 법정대리인이 법률 지식이나 대응 능력이 부족해 부모 빚을 떠안은 사례가 많다. 이렇게 2016년부터 2021년 3월까지 부모 빚 대물림으로 개인파산을 신청한 미성년자가 80명에 이른다"고 했다.

그러면서 "지난 2020년 11월 대법원은 이런 문제로부터 미성년 상속인을 보호할 입법적 대안이 필요하다고 지적한 바 있다"며 "미성년 자녀의 빚 대물림을 끊도록 민법을 고치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법정대리인이 한정승인 기회를 놓친 경우 미성년 자녀가 성년이 된 후 일정 기간 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이 후보는 "미성년 자녀 스스로 부모 빚이 물려받은 재산보다 많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면 빚이 대물림되지 않도록 한 번 더 기회를 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후보는 "최대한 관련 입법을 서두르겠다"며 "젊은이들이 감당할 수 없는 부모의 빚을 떠안은 채 신용불량자가 돼 사회에 첫발을 내딛지 않도록 제대로 보호하겠다"고 강조했다.

unon89@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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