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법사용서 <하>] '고3 국회의원' 가능? "가야 할 길 멀다"
입력: 2022.01.03 05:00 / 수정: 2022.01.03 05:00
청년 정치인들은 만18세 이상 청년이 국회의원, 지방선거에 출마해 기성 정치인들과 경쟁하려면 아직 갈 길이 멀다는 반응이다. 2021년 8월 17일 청년·청소년 참정권 확대 촉구 공직선거 피선거권 연령 하향 법안 발의 기자회견에 앞서 피켓을 들고 포즈를 하고 있는 정의당 당원들. /이선화 기자
청년 정치인들은 만18세 이상 청년이 국회의원, 지방선거에 출마해 기성 정치인들과 경쟁하려면 아직 갈 길이 멀다는 반응이다. 2021년 8월 17일 청년·청소년 참정권 확대 촉구 공직선거 피선거권 연령 하향 법안 발의 기자회견에 앞서 피켓을 들고 포즈를 하고 있는 정의당 당원들. /이선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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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목길에서 '보행자 우선'…실생화 변화 가져올 법안 다수

[더팩트ㅣ박숙현 기자]

◆'만18세 국회의원' 길 열렸다..."변화 알리는 신호탄"

오는 3월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와 6월 지방선거부터 해당 선거일 이전에 생일인 2004년생 후보의 출마가 가능해졌다. 국회의원 선거와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회의원 선거 출마 가능 나이를 만 25세에서 만 18세로 낮추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지난해 마지막 날 가까스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다. 다만 현재로선 무소속으로만 출마가 가능하다. 정치권은 향후 관련 정당법도 개정하겠다는 방침이다.

강민진 청년 정의당 대표는 피선거권 연령 하향에 꾸준히 목소리를 내왔다. 지난해 21대 총선을 앞두고는 하루 차이로 피선거권 제한에 걸려 출마가 무산되자 헌법소원을 청구하기도 했다. 법안 통과에 대한 소감을 묻자 강 대표는 "오랫동안 청년 정치를 가로막아온 불필요한 악법이 개정돼 굉장히 기쁘다. 이번 법안 통과는 대한민국 정치가 새로운 얼굴들로 채워질 것이라는 변화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이 될 거라고 생각한다"며 "비록 제 권리는 구제받지 못했지만 이제 저 다음으로 정치를 시작하게 될 청년들에게는 많은 기회가 열려 있다는 사실이 기쁘다"고 웃으며 말했다.

하지만 정치권이 가야 할 길은 아직 멀다고 지적했다. 강 대표는 "그동안 우리 정치가 굉장히 고여 있고 낡아 청년이 진입하기 어려운 구조적 한계가 유지돼왔는데 피선거권 연령 하향과 더불어 청소년 정당 활동 보장과 청년 의무공천제, 기탁금 하향 같은 조치를 통해 정치가 체질적으로 바뀔 수 있는 구조적인 변화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청소년의 정계 진출을 바라보는 일각의 우려 시선에는 "모두 대한민국의 동등한 시민이고 유권자이다. 선거권도 앞으로 만 16세 정도로 더 낮춰야 한다고 생각한다. 고등학생을 비롯한 청소년들도 얼마든지 정치에 참여할 수 있고 그들의 권리가 정치적으로 대변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2021년 11월 15일 정치개혁과 정당혁신 관련 기자회견 하는 장경태 민주당 의원. /남윤호 기자
2021년 11월 15일 정치개혁과 정당혁신 관련 기자회견 하는 장경태 민주당 의원. /남윤호 기자

여당인 더불어민주당도 초선 의원 중심으로 피선거권 연령 18세 하향 등 정치개혁을 강하게 요구해왔다. 민주당 정치개혁의원 모임 소속이자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인 장경태 의원(서울 동대문구을)도 그들 중 한 명이다. 장 의원은 통화에서 "청소년의 참정권과 공정한 참정권 기회 부여의 측면에서 첫걸음을 뗐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아직 갈 길이 멀다"며 "정당 활동이 가능해져야 앞으로 이를 통해 성장한 청년이 피선거권을 제대로 사용할 수 있다. 정당법 개정이나 정당 가입 연령 하향, 조례 개·폐정 청구권, 투표 참관인 허용, 교육감 선거권 하향 등 여러 논의가 있다. 앞으로 할 일이 많다"고 했다. 장 의원도 청년 참정권 확대를 위해서는 기탁금 하향이나 청년 공천 보조금제 신설, 공천 가산제나 할당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일각의 청년 특혜 지적에 대해선 "여성 가산점이나 여성 할당을 시행한다고 여성 특혜라고 하지는 않는다. 우리 사회에 다양한 성평등이 있어야 하듯이 세대 균형도 매우 중요하다. 하지만 청년이 기성세대와 경쟁하기는 어려운 상황이고 기성세대가 독점하고 있는 정치적 자원이 너무 크다. 이 부분을 어떻게 균형 있게 조화롭게 대처해나갈지가 핵심적인 과제"라고 했다. 그는 또 "청년 참정권 확대뿐만 아니라 청년 문제 해결을 위해서도 노력할 필요가 있다"며 "청년들, 특히 20대의 경제 지표가 매우 열악한데 2022년에는 여야가 청년 민생 문제 해결을 위해서도 노력했으면 좋겠다"고 기대했다.

앞으로는 전자발찌 부착자의 범죄가 의심되면 지자체 CCTV를 법무부 위치 추적 관제센터와 신속히 연계할 수 있게 된다. 2021년 9월 7일 위치추적 전자장치 (전자발찌)를 훼손한 전후로 여성 2명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강윤성이 서울동부지검에 구속 송치되는 모습. /이새롬 기자
앞으로는 전자발찌 부착자의 범죄가 의심되면 지자체 CCTV를 법무부 위치 추적 관제센터와 신속히 연계할 수 있게 된다. 2021년 9월 7일 위치추적 전자장치 (전자발찌)를 훼손한 전후로 여성 2명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강윤성이 서울동부지검에 구속 송치되는 모습. /이새롬 기자

◆ 전자발찌 착용한 채 범죄 의심되면 지자체 CCTV 신속 활용

올해부터는 전자발찌(위치추적 전자장치) 착용자가 준수사항을 위반하고 있다는 의심이 들 경우, 법무부의 위치 추적 관제센터장이 지방자치단체장에게 CCTV 활용을 요청해 즉각 대응할 수 있게 됐다. 기존에도 법무부 위치추적 관제 시스템으로 지자체가 설치·운영하는 CCTV를 활용해왔지만 지자체별로 규정이 달라 연계가 미흡했다. 법안 발의 당시에는 서울시(11개구), 대전·광주·울산, 강원, 충북, 전남, 경기 일부(부천·안산)에서만 CCTV 활용이 가능했다. 이에 일부 지역에서는 대상자의 이동 경로와 위치 정보 확인만 가능하고, 실시한 현장 상황은 알 수 없었다. 지난해 8월 27일에는 강도강간 등 전력이 있는 전과 14범 강 모 씨가 전자발찌를 끊고 여성 2명을 살해하는 일이 발생해 국민적 공분을 사기도 했다.

백혜련 의원실 관계자는 "서울 몇 개 지역은 바로 (CCTV) 확인이 되는데 그렇지 않은 곳들이 있었다"며 해당 법에 대해 "범죄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고 추적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것이다. (전자발찌 착용자의 범죄 의심 상황이 발생하면) 신속하게 절차를 밟아 속도를 내도록 하는 법이다. 성범죄 예방이나 근절에 더 실효가 있기를 바란다"고 했다. 해당 법은 지난해 성탄 전야인 12월 24일 정부에 이송된 상태로, 공포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올해 하반기부터 보행자우선도로로 지정된 골목길 등에서 보행자는 모든 구간을 우선 이용할 수 있다. 2021년 10월 21일 오전 서울 마포구의 한 초등학교 앞 골목길. /배정한 기자
올해 하반기부터 보행자우선도로로 지정된 골목길 등에서 보행자는 모든 구간을 우선 이용할 수 있다. 2021년 10월 21일 오전 서울 마포구의 한 초등학교 앞 골목길. /배정한 기자

◆ 보도·차도 구분 안 될 땐 '보행자 우선'...우회전시에도 보행자 보호 의무 강화

올해 하반기부터 차량과 보행자가 함께 사용하는 도로, 즉 중앙선이 없는 골목이나 이면도로에서 차량보다 보행자를 우선해야 한다. 또 보행자는 가장자리가 아닌 전 구간을 우선 이용할 수 있다. 한병도 민주당 의원(전북 익산을)이 대표발의한 일명 '보행자 우선도로 패키지법'(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지난달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시행을 앞두고 있기 때문이다.

그동안에는 차량 통행이 보행자보다 우선해와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않은 도로에서 보행자에 대한 보호가 미흡하다는 문제가 지속해서 제기돼왔다. 이에 해당 개정안은 보행자가 차량보다 우선하는 보행자우선도로에 대한 정의 조항을 신설하고, 보행자우선도로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곳은 지자체장이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보행자우선도로로 지정된 구간에서는 차량 속도를 시속 20km 이하로 제한하고, 보행자우선도로를 통행하는 보행자는 도로 전체를 자유롭게 이용해 걸을 수 있게 된다. 특히 운전자는 보행자를 위해 천천히 가거나 멈춰야 하는 의무가 있고, 이를 위반해 사고가 발생한 경우 벌칙이 부과된다.

'보행자 보호 우선' 교통정책 패러다임에 정부도 발을 맞췄다. 1월 1일부터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널 때 운전자는 무조건 일시 정지를 해야 한다. 그동안 우회전 시에는 차량 정체 등을 고려해 녹색 신호등에서 보행자가 있어도 통행을 방해하지 않는다면 '횡단보도 우선 멈춤'을 하지 않아도 교통단속으로 신호위반 책임을 묻지 않았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은 '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다른 차량의 교통을 방해하지 않고 우회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앞으로는 우회전 시 두 번째 횡단보도에서 보행자가 횡단보도에 있으면 무조건 일시 정지하고 보행자가 다 지나간 이후 우회전을 해야 보행자 보호 의무를 위반하지 않게 된다. 이를 위반할 때는 과태료와 함께 보험료가 할증된다. 교통법규 위반 횟수에 따라 보험료 할증 한도가 적용(2~3회 위반 시 보험료 5%, 4회 이상 위반 시 보험료 10%)될 예정이다.

1월 1일부터는 횡단보도에서 보행자가 횡잔보도를 건널 때 운전자는 무조건 일시정지 해야 한다. /더팩트 DB
1월 1일부터는 횡단보도에서 보행자가 횡잔보도를 건널 때 운전자는 무조건 일시정지 해야 한다. /더팩트 DB

◆ 사전 동의 안 했어도 '비대면' 보험 해지 가능해진다

다음 달 18일부터 보험가입처럼 보험 해지도 비대면으로 가능해진다. 김한정 민주당 의원(경기 남양주을)이 대표발의한 보험업법 일부개정안이 지난해 국회 본회의를 통화해 시행을 앞두고 있다.

현재는 소비자가 보험계약을 체결하기 전 전화·컴퓨터 등 통신수단을 이용한 계약해지에 사전동의한 경우에만 비대면 보험해지가 가능했다. 이에 사전 동의하지 않은 소비자들은 직접 보험회사, 보험대리점 등을 방문하거나 보험설계사와 대면으로 계약을 해지해야 했다. 해당 개정안은 통신수단을 이용한 개약해지에 사전동의하지 않고 보험 계약을 체결했더라도 소비자가 본인인증 등을 통해 비대면으로 보험계약 해지가 가능하도록 했다.

◆ KBS-EBS 임원 보수·수당 누리집에서 확인

앞으로는 KBS-EBS 한국교육방송공사 이사‧임원이 수령하는 보수와 수당 등을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지난해 국회 본회의는 TV 수신료를 재원으로 하는 KBS와 EBS 임원진의 보수 수령내역을 분기별로 해당 방송사 누리집에 공개하게 하는 내용의 방송법·한국교육공사법 개정안(황보승희 국민의힘 의원, 정청래 민주당 의원 대표발의)을 통과시켰다. 국민의 TV수신료를 재원으로 운영되는 KBS·EBS의 임원진 보수는 투명하게 공개돼야 한다는 취지다.


unon89@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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