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선거권 연령 하향 법안이 31일 국회를 통과했다. 지난 9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는 박병석 국회의장. /남윤호 기자 |
찬성 204명, 반대 12명 기권 10명으로 가결
[더팩트ㅣ박숙현 기자] 국회의원 선거와 지방선거에 출마할 수 있는 피선거권 연령을 만18세로 낮추는 법안이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로써 10대 청소년은 당장 내년 3월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와 6월 지방선거에 출마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다.
국회는 이날 오전 본회의를 열고 선거일을 기준으로 만 25세로 규정된 피선거권 연령 기준을 만 18세로 낮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재석 의원 226명 중, 찬성 204명, 반대 12명 기권 10명으로 가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