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의사일정 합의…31일 국회 본회의 소집
입력: 2021.12.29 18:28 / 수정: 2021.12.29 18:28
여야가 오는 31일 국회 본회의를 소집하기로 합의했다. 이와 더불어 30일에는 법제사법위원회를 열어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에게 무차별 통신조회 논란 관련 현안 질의할 예정이다. 사진은 박병석 국회의장. /남윤호 기자
여야가 오는 31일 국회 본회의를 소집하기로 합의했다. 이와 더불어 30일에는 법제사법위원회를 열어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에게 '무차별 통신조회' 논란 관련 현안 질의할 예정이다. 사진은 박병석 국회의장. /남윤호 기자

30일 '사찰 논란' 김진욱 공수처장 출석 예정

[더팩트ㅣ송다영 기자] 여야가 오는 31일 올해 마지막 국회 본회의를 연다. 이와 함께 오는 30일에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김진욱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장(공수처장)이 출석한 가운데, 최근 '사찰' 논란을 빚은 공수처의 '무차별 통신조회'에 대해 현안 질의한다.

29일 오후 국회에서 윤호중 더불어민주당·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로 가진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서 이같은 의사 일정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합의문에 따르면, 여야는 12월 임시국회 회기를 30일간으로 하고 본회의는 이달 31일과 내년 1월 11일에 두 번 개의하기로 했다.

당초 이달 31일 종료하기로 한 미디어특위의 활동기한은 내년 5월 29일까지로 5개월 연장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올해 마지막 본회의에서는 미디어특위 활동 연장 관련 법안 등 여야 간 쟁점이 없는 민생법안을 처리하기로 했다.

이날 윤 원내대표는 합의를 끝내고 기자들과 만나 "35건 정도의 법안이 법사위에 계류 중이라 법안을 처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도 "이번 연말 본회의는 '쟁점이 없는' 민생 법안을 처리하고, 남은 법안들 중 쟁점이 있거나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법안은 신중한 논의를 거쳐야 한다"고 했다.

이와 함께 30일 오후 2시에 법사위를 열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는 김진욱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장이 출석해 최근 무차별 통신조회로 불거진 '불법 사찰' 논란과 관련해 여야 공방이 예상된다.

이에 대해 윤 원내대표는 "불법 사찰이 있었다면 큰 문제라고 생각하지만 '어떤 성격'의 통신자료 협조인지 사실을 알아야 하기 때문에 공수처장이 (출석)오면 사실 확인하는 것부터 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도 "오늘 13시 기준으로 국민의힘 현역의원 중 78명에 대한 통신기록 조회가 이뤄졌다. 이는 의원 80%에 육박한 수준인데, 78명 중 77명에 대한 통신기록 조회가 전부 공수처였다. (이에 대해) 민간인에 대한 전방위적 사찰이라는 점을 공수처장에게 중점적으로 따져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밖에 내년 1월 1일부터 2년 간 활동하는 국회 부산엑스포지원특별위원회와 국회의장 직속 국회·민간 합동 유치협력위원회 구성에도 합의했다.

다만 여야 대선 후보가 수용하겠다고 밝힌 특별검사법 논의는 여야가 특검 방식에 대한 이견을 좁히지 못한 가운데, 의제에서도 제외됐다. 윤 원내대표는 '특검 논의는 됐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오늘은 논의하지 않았다. 저희도 특검은 계속 논의해야 한다는 입장"이라고만 했다.


manyzero@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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