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29일 주택 실수요자의 취득세 부담을 낮추겠다는 부동산 공약을 발표했다. 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발언하는 이 후보. /이선화 기자 |
양도세·종부세 이어 취득세까지 세제 완화 공약
[더팩트ㅣ박숙현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29일 "주택가격 상승으로 실수요자의 거래세 부담까지 늘어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주택 실수요자의 취득세 부담을 낮추겠다고 밝혔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한시적 유예, 일시적 2주택자 종합부동산세 감면 주장에 이은 부동산 세제 완화 방침이다.
이 후보는 이날 오전 SNS를 통해 "보유세는 적정 수준으로 높이고 거래세는 낮추는 것이 저의 부동산 세제 원칙"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역대 정부마다 이 원칙이 제대로 자리 잡지 못하고 결과적으로 거래세와 보유세 모두 오르고 말았다"며 "주택가격 상승으로 증가한 취득세 부담을 합리적으로 조정해 국민의 부담을 덜어드리고 부동산 세제 원칙도 바로 세우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의 취득세 부담을 대폭 낮추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전국적인 주택가격 상승으로 경기도 평균 아파트값이 이미 6억 원을 넘었다. 그러나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의 취득세 50% 감면 혜택 기준은 여전히 수도권 4억 원, 지방 3억 원 이하의 주택에 머물러 있다"며 "이 기준을 수도권은 6억 원, 지방은 5억 원 이하의 주택으로 올리겠다"고 했다. 이와 함께 취득세 감면 대상이 되는 부부합산 소득기준을 높이고, 취득세 면제 대상 주택 범위도 넓히겠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또 "취득세율 최고구간 기준을 높여 실수요자 부담을 줄이겠다"며 "취득세 최고세율 3% 부과 기준도 현행 9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올리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밝혔다.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이 12억 원을 넘은 주택 시장 상황을 고려해야 한다는 취지다. 취득세 감소로 인한 지방세수 감소분은 지방소비세율 인상 등으로 보전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주택가격 상승으로 실수요자의 거래세 부담까지 늘어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국민이 처한 불합리한 현실을 개선하는 정치의 본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 후보는 연일 문재인 정부의 '수요 억제' 중심 부동산 정책을 지적하고 있다. 그러면서 일시적 2주택자 대상 종합부동산세 감면 소급 적용을 추진하고 있다. 내년도 재산세는 올해 공시가격을 적용해 사실상 동결하기로 당정이 합의했다. '보유세는 적정 수준으로 높인다'는 이 후보의 부동산 세제 원칙이 담긴 것이다. 하지만 이재명 후보 직속 부동산개혁위원회는 전날(28일) '토지이익배당금제' 도입을 공식화해 잇단 감세 공약과 상충한다는 지적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