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28일 정부가 발의한 인권정책기본법안에 대해 "역사적 의미가 매우 크다"라며 "정부 임기 내 제정될 수 있도록 각별한 노력을 기울이고, 국회도 협조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이 지난 21일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는 모습. /청와대 제공 |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 개정안 공포안, 투명한 진실 규명 길 열렸다"
[더팩트ㅣ허주열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28일 올해 마지막 국무회의에서 정부가 발의한 '인권정책기본법안'에 대해 "2001년 국가인권위원회 출범 당시부터 제정 필요성이 논의되어 왔던 국가인권 정책에 대한 기본법으로 역사적 의미가 매우 크다"라며 "이 법이 국회 논의를 거쳐 통과하게 되면 국가인권 정책 추진에 관한 국가적 제도를 정비함으로써 국민의 인권 보장과 향상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이날 참모들에게 이같이 언급하면서 "우리 정부 임기 내 제정될 수 있도록 각별한 노력을 기울이고, 국회도 협조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인권정책기본법은 모든 사람의 인권을 보장하고 그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 이번에 정부가 제정한 것으로, 국가인권 정책 기본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고, 국무총리 소속으로 국가인권정책위원회를 설치하는 등 인권 정책의 추진체계를 정한 법이다. 또한 인권존중의 문화가 확산할 수 있도록 공공기관 직원과 학생을 대상으로 인권교육을 의무화하는 내용도 담겼다.
이와 함께 문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통과된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공포안'과 관련해 "군인권보호관 제도를 신설함으로써 군 내에서 일어난 사건에 대해 수사기관의 수사는 물론,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직접 조사할 수 있게 되어 더욱 투명하게 진실을 규명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며 "군인권보호관 제도는 지난 9월 개정된 군사법원법과 함께 군 내의 성폭력, 가혹행위 등 심각한 인권 침해 사건을 근절·예방하고 군 인권을 획기적으로 강화하는 전기가 되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관계 기관은 후속 조치 마련 등 제도 시행 준비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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