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지방선거 출마연령 '25→18세 하향'…정개특위 통과
입력: 2021.12.28 17:22 / 수정: 2021.12.28 17:22
국회 정개특위 소위원회가 28일 국회의원·지방 선거에 출마할 수 있는 피선거권자의 연령을 만 25세에서 만 18세로 낮추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처리하기로 의결했다. 지난 8월 정의당 이은주(오른쪽 두 번째) 의원 등이 국회에서 청년정의당 주최로 열린 내 나이가 어때서 청년·청소년 참정권 확대 촉구 공직선거 피선거권 연령 하향 법안 발의 기자회견을 하는 모습. /이선화 기자
국회 정개특위 소위원회가 28일 국회의원·지방 선거에 출마할 수 있는 피선거권자의 연령을 만 25세에서 만 18세로 낮추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처리하기로 의결했다. 지난 8월 정의당 이은주(오른쪽 두 번째) 의원 등이 국회에서 청년정의당 주최로 열린 '내 나이가 어때서' 청년·청소년 참정권 확대 촉구 공직선거 피선거권 연령 하향 법안 발의 기자회견을 하는 모습. /이선화 기자

고3도 생일 지나면 출마 가능

[더팩트ㅣ송다영 기자]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 소위원회가 국회의원 선거와 지방 선거에 출마할 수 있는 피선거권자의 연령을 만 25세에서 만 18세로 낮추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처리하기로 의결했다. 해당 법안이 정개특위 전체회의 통과 후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를 통과하게 되면 내년 3월 9일부터는 생일이 지난 고3이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에 나설 수 있게 된다.

28일 국회 정개특위 공직선거법 및 지방선거구제 개편 심사 소위원회는 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 법안은 정개특위 전체회의에서 의결할 예정이다. 이렇게 되면 고등학교 3학년도 생일이 지난 만 18세가 되면 출마가 가능하다. 다만 대통령 선거의 경우 피선거권자 연령이 만 40세 이상으로 규정돼 있어 이 법안 처리와는 무관하다.

이 법안은 공포 즉시 시행된다. 이르면 오는 30일 본회의를 통과하면 1월 중순께 국무회의에서 의결될 전망이다.

manyzero@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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