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원내대표단이 27일 대장동 특별검사법 관련 논의를 위해 회동했으나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여야는 모두 특검을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방식을 두고 대립하고 있다. 민주당은 상설특검을, 국민의힘은 별도 특검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뉴시스 |
임시국회 일정·미디어 특위 활동 기한 연장 등 재논의
[더팩트ㅣ김미루 인턴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원내대표단이 27일 대장동 특별검사법 관련 논의를 위해 회동했으나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여야는 특검법을 포함해 임시국회 의사 일정과 국회 언론·미디어 제도개선 특별위원회(미디어특위) 활동 기한 연장 등을 위해 이르면 오는 28일 다시 만나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민주당 윤호중,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만나 특검법과 임시국회 의사 일정 등을 논의했다.
여야는 모두 특검을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구체적 방식에 차이가 있다. 민주당은 상설특검을 주장하는 반면, 국민의힘은 별도 특검법을 제정해야 한다며 맞서고 있다. 상설특검의 경우 7명 위원 중 4명이 민주당 측 인사라 '제대로 된 수사가 안 된다'는 것이다. 이날 회동에서도 양측 입장은 평행선을 이어갔다.
김 원내대표는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특검법을 통과시키자는 요청을 드렸으나 민주당에서는 상설특검법안을 제시했다"며 "의견 접근이 안 되는 상태"라고 말했다. 윤 원내대표도 "기존의 주장에서 크게 달라진 게 없다"며 "이재명 특검법이라고 특정된 법을 수용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불법 사찰 의혹'을 둘러싼 대응도 양당 사이에 이견이 있는 상태다. 국민의힘에 따르면 공수처 통신기록조회 대상으로 집계된 소속 의원 수는 33명이다. 김 원내대표는 "법사위에서 이 문제를 현안 질의하고 경위도 밝혀야 하는데, 민주당에서 부정적 입장을 보여 아직 최종 합의가 안 됐다"고 말했다.
반면 윤 원내대표는 "공수처 수사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국회가 자제해야 할 일 아닌가"라며 "자세한 내용은 법사위에서 여야 간사들이 논의할 사항"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이 외에도 이번 임시국회에서 이른바 '이재명표 정책' 관련 법안을 처리하자고 제안했다. 윤 원내대표는 "우리는 코로나19 대응 3법과 여야 대통령 후보가 선거운동 과정에서 조속히 처리해야 할 법으로 약속한 공동의 법이 있는데, 첫째가 공공기관에 사원이사제를 도입하는 공공기관운영법, 공무원·교원의 '타임오프제'를 도입하는 법, 교통약자보호법 등을 처리하자고 제안했다"고 말했다.
양당 원내대표는 오는 31일 임기가 종료되는 미디어특위 활동 기한 연장과 임시국회 일정 등을 논의하기 위해 이르면 28일 다시 만날 예정이다. 윤 원내대표는 "김 원내대표가 (코로나19 완치 후) 오늘 출근해서 아직 내용을 파악하지 못해 검토해서 빠르면 내일 보자고 했다"고 전했다. 김 원내대표도 "(각 당이) 추가로 논의하고 이견을 조율한 다음에 다시 만나기로 했다.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만날 예정"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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