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수처, 언론인에 민간인 이어 정치권 사찰 의혹으로 홍역[더팩트ㅣ김미루 인턴 기자] 문재인 정부에서 출범한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정치권 불법 사찰' 의혹의 중심에 섰다.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22일 페이스북을 통해 "공수처와 검찰, 경찰을 비롯한 수사기관에서 자신의 통신 기록을 조회했다"고 밝혔다.

실제 박 의원이 SK텔레콤주식회사로부터 입수한 '통신자료 제공내역'에 따르면 올해 박 의원에 대한 통신 조회는 네 차례 이뤄졌다. △6월 28일 경기도남부경찰청에서 두 차례, △10월 1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서 한 차례, △11월 11일 인천지방검찰청에서 한 차례다. 인천지방검찰청에서 11월 11일 마지막 조회 건을 요청한 사유는 '법원이나 수사기관의 재판이나 수사, 형의 집행 또는 국가안전보장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기 위한 정보수집'이다. 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 제3항 내용에 근거한다.

하지만 박 의원은 "6월은 국민의힘 전당대회 시즌이었고, 9~11월은 이재명 대장동 게이트를 규명하기 위해 밤낮 없이 일할 때"였다며 "제보자들과 소통 많았고, 언론인들이나 당 지도부와 긴밀히 협의하던 시기였다"고 했다. 수사나 재판을 위한 마땅한 정보 수집이 아니라는 뜻으로 풀이된다. 그러면서 "제보를 주셨던 분들 피해가 없기를 바란다"라며 "통신사로부터 통신기록 제공여부를 꼭확인해봐라"라고 했다.
박 의원은 수사기관의 이같은 통신 기록 조회를 두고서 "명백한 불법사찰"이라며 강력 반발했다. 그러면서 통신비밀보호법 제13조 내용을 들어 "(수사기관이) 어떤 범죄수사와 연관되어서 사찰을 한 것인지 명백하게 설명하라"며 "단 하나라도 현행법에 해당하지 않거나 직권을 남용한 사실이 있다면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정면도전이자 전체주의 독재정권"이라고 썼다.
이어 그는 "국민의힘이 당 차원에서 대응하기 위해 모든 국회의원과 보좌진에 대한 통신기록 조회사실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 15일 공수처는 '언론인 불법 사찰' 의혹에 휩싸인 바 있다. 공수처가 수사를 이유로 통화 내역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특정 언론사 기자들의 통신 자료를 조회한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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