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당정 "1세대 1주택 고령자 종부세 납부 유예 검토"
  • 송다영 기자
  • 입력: 2021.12.20 10:06 / 수정: 2021.12.20 10:08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부동산 가격 급등에 따른 국민들이 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내년 주택 보유세 산정에 올해 공시가격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국회=남윤호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부동산 가격 급등에 따른 국민들이 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내년 주택 보유세 산정에 올해 공시가격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국회=남윤호 기자

내년 주택 보유세 산정 올해 공시가격 적용 방안 검토[더팩트ㅣ국회=송다영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부동산 가격 급등에 따른 국민들의 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내년 주택 보유세 산정에 올해 공시가격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또 당정은 1세대 1주택 세 부담 상한 조정, 1세대 1주택 고령자의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납부 유예 등을 검토하겠다고 검토하며 민심 달래기에 나섰다.

박완주 민주당 정책위 의장은 20일 오전 국회에서 연 당정 공시가격 관련 제도개선 협의 후 브리핑에서 "1세대 1주택을 보유한 서민과 중산층의 부담이 증가하지 않도록 재산세, 종부세, 건보료 등 제도별로 완충장치를 보강하겠다"라며 "실수요자에 대한 증가분에 대해 모든 방법을 강구해 증가하지 않게 당정이 방법을 찾겠다"고 밝혔다.

그는 "2022년도 보유세 산정시 올해 것을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하는 내용 중 하나다. 올해 공시가를 활용한다면 (보유세) 동결이라는 표현도 쓰인다"고 덧붙였다.

이어 박 의장은 "1세대 1주택 세대 수는 13만 세대이고 그중 고령자가 6만호 정도다. 1세대 1주택 '고령자'를 대상으로 한 납부유예 검토도 요청했다"며 "당의 입장은 '1세대 1주택 실거주·실소유자'에 대한 납부 유예나 세 부담 상한 검토 등을 집중적으로 하자는 입장이 원칙이다. 주어는 다 '1세대 1주택'으로 이해하면 된다"라고 밝혔다.

앞선 당정협의에서 송영길 당 대표는 "공시가격 현실화란 행정조치로 인해 국민 세 부담이 사실상 가중되는 현실은 너무나도 조정이 필요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며 "1가구 1주택 실수요자에 대해서는 세 부담 상한 등 가용한 모든 방안을 검토해줄 것을 정부에 요청한다. 재산세, 건강보험료 등 부담이 늘지 않도록 당정이 지혜를 모아야 한다"고 밝혔다.

윤호중 원내대표 역시 "1세대 1주택 실수요자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세 부담 상향률이나 공정시장 가액비율 등 가능한 모든 방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줄 것을 정부에 강력히 요청한다"고 강조했다.

박완주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어려운 민생 경제를 고려해 공시가 인상이 국민부담으로 전가되지 않게 할 것"이라며 "공시가 현실화 속도 조절은 당정이 검토하지 않기로 했으나 현실화로 인해 1세대 1주택자, 중산층의 재산세와 건보료가 늘지 않게 당정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manyzero@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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