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더팩트ㅣ곽현서 기자] 국민의힘 미디어법률단은 19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아들의 성매매 의혹을 두둔하는 취지의 SNS 글에서 자신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허모 씨를 고소했다.
미디어법률단은 보도자료를 통해 이 대표를 고소인으로, 허 씨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피고소인으로 한 고소장을 서울 서초경찰서에 접수했다고 밝혔다.
앞서 허 씨는 지난 17일 페이스북에 '전체공개'로 "저도 마사지샵 자주 간다. 미혼인데 어떤가. 제가 자주 가는 곳을 어디라고 밝히진 않겠지만, 이준석 대표도 과거에 다녀간 곳"이라며 "그곳에서 은밀하게 유사성행위가 이뤄지는 것도 잘 알고 있다. 해당 샵에서 저에게도 아슬아슬한 순간들이 있었고 어쩌면 이 대표에게도 그러했을 것"이라고 적었다.
이에 미디어법률단은 "해당 업소는 여성 및 연예인들이 공개적으로 방문하는 곳으로 불법 성매매 업소가 아님은 공공연한 사실이며, 이 후보 아들이 방문했다고 알려진 업소와는 차원이 다른 곳"이라며 "해당 글로 이 대표의 명예가 실추됨은 물론 이에 대해 해명해야 하는 등 곤혹스러운 상황에 처했고, 국민의힘 대선 캠페인에도 적지 않은 타격을 입었다"고 반박했다.
논란이 커지자 허 씨는 해당 글을 페이스북 '친구공개'로 전환하고, ‘고소하든지 말든지. 난 거기를 퇴폐업소라고 한 적 없다’는 글을 올린 것으로 알려졌다.
미디어법률단 관계자는 "허 씨는 이를 보도한 기자들을 향해서도 '해당 업소가 피해를 보면 그건 당신들 탓'이라며 적반하장의 반응까지 보인다"며 "국민의힘은 허 씨에 대해 엄중한 처벌과 이에 상응하는 법적 책임을 반드시 따져 물을 것이다. 수사당국의 철저한 수사를 기대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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