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힘 "2년 만에 예금 5000만 원 늘어"[더팩트│최수진 기자] 국민의힘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장남 이동호 씨의 예금과 관련해 증여세를 탈루한 게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18일 허정환 국민의힘 중앙선대위 상근부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이 후보 장남 동호 씨가 불법도박을 시작한 2019년 이후 예금이 급증한 것으로 드러났다"며 "이 씨의 재산은 2019년 이 후보가 경기지사로 공직자 재산신고(2018년도분) 당시 87만 원에 불과했다. 그러나 지난해 재산신고(2019년도분) 때 갑자기 4916만 원 늘어 5004만 원의 예금과 486만 원의 채무를 신고한다. 채무를 차감해도 2019년 단 1년 만에 재산이 4430만 원 순증한 것"이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올해 재산신고(2020년도분)에는 예금 증가 5114만 원, 채무 변제로 인한 예금 감소도 5000만 원이 동시에 발생해 예금 5118만 원을 신고하고 채무도 늘어난 1152만 원을 신고한다"며 "이 씨는 2년간 예금 5030만 원이 늘고 채무도 1152만 원 늘어 채무를 차감하더라도 예금이 3878만 원 순증했다. 채무 5000만 원을 변제한 것까지 합치면 단 2년 만에 총 8878만 원의 납득할 수 없는 재산 증가가 발생했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 씨가 경제활동을 한 것은 2019년 금융회사 인턴 6개월뿐이라 이 정도 재산이 증가할 소득원은 없었다"며 "이 후보는 장남의 불법도박을 사과하며 '1000만 원쯤 잃고, 은행에 빚도 좀 있다'고 했는데, 장남이 빚만 있는 사람인 것처럼 말했다. 도박판에서 큰돈을 잃었다는 장남이 어떻게 2년 만에 예금이 5000만 원 이상 증가하고 채무 5000만 원까지 상환할 수 있다는 말인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허 부대변인은 "이 후보가 장남에게 현금을 증여한 것은 아닌지, 장남이 타짜 수준의 도박꾼이라 도박으로 거액을 번 것인지, 그렇다면 도박자금의 출처와 규모는 얼마나 되는지도 소상히 밝혀야 한다"며 "수사기관은 이재명 후보 아들의 불법도박 고발사건에 대해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를 해야 하고 국세청 또한 증여세 탈루는 없었는지 철저하게 규명해야 한다"고 마무리했다.
다만, 더불어민주당 측은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민주당 선대위 관계자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이 후보가 동호 씨에게 5000만 원을 증여했고, 세무당국에도 신고했다"며 "합법적 증여"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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