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이재명 '자유 한계' 발언, 독재자나 쓸 법한 표현"
  • 신진환 기자
  • 입력: 2021.12.13 11:43 / 수정: 2021.12.13 11:43
이준석 국민의힘 상임선거대책위원장이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중앙선거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국회=남윤호 기자
이준석 국민의힘 상임선거대책위원장이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중앙선거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국회=남윤호 기자

"李, 어려운 궤변으로 'n번방 방지법' 옹호"[더팩트ㅣ신진환 기자]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13일 이른바 'n번방 방지법'(전기통신사업법 및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 대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옹호 발언에 대해 "많은 사람들은 독재자나 쓸 법한 표현인데 민주당 대선후보가 썼다는데 놀라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선거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이 후보는 이번에 아주 큰 문제가 된 소위 카톡 검열법에 대해서 '모든 자유에는 한계가 있다'라는 이해하기 어려운 궤변으로 옹호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2030세대가 많이 들어가는 온라인 커뮤니티에 얼마 전에는 김남국 민주당 의원이, 최근에는 이 후보 후보가 찾아갔다가 순차적으로 차단당하고 비추천을 먹어서 게시글이 삭제되는 해프닝까지 망신을 당했다"며 "2030 표는 탐이 나지만, 그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자유의 가치는 제한하겠다고 했으니 2030세대는 당연히 김 의원과 이 후보의 그런 행동을 도발과 조롱으로 받아들였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커뮤니티 사이트에 게시하는 게시물을 모니터링하고 제한하는 것은 헌법 제21조가 보장하는 언론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할 소지가 있고, 카카오톡 채팅방을 모니터링하고 제한하는 것은 헌법 제18조가 보장하는 통신의 비밀보장에 위배된다"며 "실제 n번방 사태의 매개가 되었던 텔레그램은 실질적으로 규제하지도 못하고 국내 사업자들에게만 규제를 부과하는 이 법안은 재개정을 통해서 현실적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수정 공동선대위원장도 "현 정부에서 취한 소위 10만 명 이상 회원이 되는 플랫폼에 대하여 검열하는 이런 일종의 일반제지 형태의 단속으로는 해외서버 기반은 전혀 단속이 안 될 것"이라며 "그러면 결국 목적조항인 디지털 성범죄를 줄이는 데 별로 도움 되지 않는 n번방 방지법이 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지난해 5월 20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통과된 'n번방 방지법'은 지난 10일부터 시행됐다.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에 대해 삭제·접속차단 등 유통방지 조치의무를 부과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적·관리적 조치 의무도 부과하며, 유통방지 조치 또는 기술적·관리적 조치 의무 위반에 대한 형사처벌도 가능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불법촬영물 등의 유포와 확산을 방지하겠다는 게 법안 취지다.

shincombi@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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