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유의 나라냐…혼란과 반발 거세"[더팩트ㅣ박나영 기자]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12일 "'N번방 방지법(전기통신사업법 및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시행으로 혼란과 반발이 거세다"며 당 차원에서 재개정하겠다고 밝혔다.
윤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에 '범죄도 차단하고 통신 비밀 침해도 막겠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귀여운 고양이, 사랑하는 가족의 동영상도 검열의 대상이 된다면, 그런 나라가 어떻게 자유의 나라겠나"라며 현행법에 대해 비판했다.
윤 후보는 "n번방 방지법은 제2의 n번방 범죄를 막기에는 역부족인 반면, 절대다수의 선량한 시민에게 '검열의 공포'를 안겨준다"며 "우리나라 헌법 18조는 '모든 국민은 통신의 비밀을 침해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물론 불법 촬영물 유포나 디지털 성범죄와 같은 흉악한 범죄는 반드시 원천 차단하고 강도 높게 처벌해야 한다"면서 "그러나 통신 비밀 침해 소지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무겁게 받아들여야 하는 문제"라고 짚었다.
이어 "이준석 대표도 이미 '당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재개정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다'라고 했다"며 "저도 동의한다. 범죄도 차단하고 통신 비밀 침해도 막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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