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2022년도 예산안 처리 관련 제391회국회(정기회) 제13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을 하고 있다. /남윤호 기자 |
지역화폐, 소상공인 금융지원 포함
[더팩트ㅣ국회=곽현서 기자] 607조7000억 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정부가 제출한 604조4365억 원 대비 3조3000억 원(8.9%) 늘어난 액수다. 여야가 최종 합의안 마련에 실패하면서 표결에 따라 더불어민주당 단독 수정안으로 처리됐다.
국회는 3일 본회의를 열고 재석 의원 236명 중 159명의 찬성으로 내년도 예산안을 가결했다. 반대 의원은 53명, 기권 의원은 24명이다. 여야의 막바지 협상에 기획재정부의 시트 작업(계수조정 작업)이 늦어지면서 결국 법정 처리 시한 기한을 하루 넘겨 처리됐다.
예산안은 민주당이 독자적으로 마련한 수정안으로 통과됐다. 앞서 여야는 애초 법정 기한인 2일 심야 본회의에서 예산안을 처리하고자 했으나 경항공모함 개발 예산과 손실보상액 하한액 등을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합의안 도출에 실패했다.
내년도 예산에는 '소상공인 손실보상 하한액 50만 원', '지역화폐(지역사랑상품권) 총 30조 원 지원', '소상공인에 대한 저리융자 금융지원 약 35조 8천억 원' 등 모두 68조 원 규모의 소상공인 지원 사업 예산 등이 포함됐다.
문화체육시설 92만 개 바우처(이용권) 지급, 방역의료지원 예산 1조3000억 원 증액, 감염병 관리수당 1200억 원 등도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됐다.
국민의힘이 사실상 전액 삭감을 요구하며 여야 막판 협상에서 이견을 좁히지 못했던 경항공모함 사업 예산은 정부안 원안(72억 원)이 그대로 반영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