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미성년자 '부모 빚' 대물림 문제 법률 지원으로 해결"
입력: 2021.12.01 15:38 / 수정: 2021.12.01 15:38
문재인 대통령은 1일 정부가 아동·청소년 부모 빚 대물림 문제해결을 위해 범부처TF를 구성해 법률 지원체계를 신속하게 마련한 것에 대해 바람직한 일이라고 평가했다. 문 대통령이 이날 오전 서울 광진구 그랜드 워커힐 호텔에서 열린 제33차 세계협동조합대회 개회식에서 축사를 하는 모습. /청와대 제공
문재인 대통령은 1일 정부가 아동·청소년 부모 빚 대물림 문제해결을 위해 범부처TF를 구성해 법률 지원체계를 신속하게 마련한 것에 대해 "바람직한 일"이라고 평가했다. 문 대통령이 이날 오전 서울 광진구 그랜드 워커힐 호텔에서 열린 제33차 세계협동조합대회 개회식에서 축사를 하는 모습. /청와대 제공

"범부처TF, 아동·청소년 빚 대물림 법률 지원체계 마련 바람직한 일"

[더팩트ㅣ허주열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1일 정부가 법을 몰라 부모의 빚을 물려받는 아동·청소년에 대한 법률 지원에 나서기로 한 것에 대해 "바람직한 일"이라고 호평했다.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서면 브리핑에서 "문 대통령은 오늘 오전 참모회의에서 아동·청소년 부모 빚 대물림 문제해결을 위해 범부처 TF를 구성해 법률 지원체계를 신속하게 마련한 것은 바람직하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박 대변인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이어 "지자체 민원부서는 사망신고 접수 시 상속제도를 안내하고, 빚 상속 가능성이 있는 경우 복지부서로 인계하게 된다. 복지부서는 법률서비스 신청서 작성을 지원하는 한편 법률구조공단으로 인계해 주고, 법률구조공단은 상속제도 안내·상담, 상속 관련 신청·소송 등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라며 "관련 기관과 부서가 유기적으로 협력해 이 제도를 잘 운용해 미성년자가 부당하게 부모 빚을 대물림받는 문제가 해소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앞서 이날 법무부는 '미성년자 아동·청소년 부모 빚 대물림 문제 해결을 위한 관련 부처 협력 법률지원 체계 마련' 합동브리핑에서 미성년자가 △친권자인 부모가 모두 사망한 경우 △친권자가 있으나 별거 중이거나 연락 두절인 경우 △함께 사는 친권자의 친권이 제한됐거나, 질병 등으로 친권자의 의사표시가 불가한 경우 법률 지원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sense83@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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