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인천 흉기난동' 경찰 부실대응 논란에 "있을 수 없는 일 일어나"
입력: 2021.11.22 15:30 / 수정: 2021.11.22 15:30
문재인 대통령은 22일 인천 흉기난동 사건 경찰 부실대응 논란에 대해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다며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교육훈련을 강화하고 시스템을 정비하라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이 전날 오후 서울 여의도 KBS에서 열린 2021 국민과의 대화에 참석해 국민패널 질문에 답하는 모습. /청와대 제공
문재인 대통령은 22일 인천 흉기난동 사건 경찰 부실대응 논란에 대해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다"며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교육훈련을 강화하고 시스템을 정비하라"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이 전날 오후 서울 여의도 KBS에서 열린 '2021 국민과의 대화'에 참석해 국민패널 질문에 답하는 모습. /청와대 제공

"경찰 최우선 임무는 시민 안전·생명보호…교육훈련 강화하라"

[더팩트ㅣ허주열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22일 이른바 인천 흉기난동 사건 경찰 부실대응 논란에 대해 "경찰의 최우선적인 임무는 시민의 안전과 생명을 보호하는 일인데 있을 수 없는 일이 있어났다.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교육훈련을 강화하고 시스템을 정비하라"고 지시했다.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춘추관 브리핑에서 "문 대통령은 인천 흉기난동 사건의 경찰 대응과 관련해 남경과 여경의 문제가 아니라 현장에 출동한 경찰의 기본자세와 관련한 사안이라고 말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전날(21일) 이번 사건의 피해자 여동생은 국민청원에 '연일보도중인 층간소음 살인미수사건 경찰대응문제로 인천 논현경찰서를 고발합니다. 이 건은 층간소음 문제가 아닙니다(가족 입장)'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경찰의 부실대응을 지적했다.

청원인에 따르면 지난 15일 4층에 사는 가해자 A 씨는 3층에 거주하는 B 씨 가족 3명에게 칼을 휘둘러 한 명이 중태에 빠져 19일까지 의식이 없는 상태다. 2~3개월 전 이사를 온 A 씨는 3층 가족 부부에 대한 '살해 협박', '성희롱', '고의적 층간 소음 유발' 등으로 4차례 경찰에 신고가 접수됐지만, 경찰은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고 돌아갔다.

사건 당일 1차 신고 때도 경찰은 3층 집에 혼자 있던 여조카를 성희롱해 신고까지 된 A 씨에게 고소 관련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한 후 피해자를 방치했으며, 당일 2차 신고 때 출동한 경찰관은 범인이 내려오고 있는걸 보고서도 저지하지 않고 B 씨 남편과 대화를 위해 1층으로 내려갔다.

특히 남은 여경은 눈앞에서 B 씨가 칼에 찔리자마자 현장을 이탈해서 2, 3차 피해가 발생했으며, 비명소리를 듣고도 경찰은 별다른 대응을 하지 않다가 사건 종료 후 경찰 부실대응을 문제 삼자 피해자 가족들을 쫓아다니며 회유를 시도했다.

이 사건이 논란이 되자 김덕룡 경찰청장은 지난 21일 기자단에 보낸 알림문을 통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은 경찰의 가장 중요한 사명이자 소명인데도 불구하고, 위험에 처한 국민을 지켜드리지 못한 이번 사건에 대해 피해자와 가족, 그리고 국민 여러분께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전했다.

또한 당일 인천 논현경찰서장을 직위해제 조치하고, 대기발령 중인 현장 출동 경찰관 2명에 대해선 사건 직후 감찰 조사에 착수했으며, 신속·철저한 조사 후 엄중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sense83@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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