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현 "與, 대선 전 결과 나오도록 대장동 특검 협조해야"
입력: 2021.11.19 12:33 / 수정: 2021.11.19 13:57
김기현(가운데)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지난 18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남윤호 기자
김기현(가운데)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지난 18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남윤호 기자

이재명 향해 "국정운영 마비시킨 죄 사과해야"

[더팩트ㅣ신진환 기자]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9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특별검사제 도입 수용 의사를 밝힌 것과 관련해 "민주당은 더이상 시간 끌지 말고 오늘이라도 특검법 통과에 협조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이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특검 수사 결과가 반드시 대선 이전에 나오도록 해야 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 후보가 대장동 특검법 수용을 밝힌 것에 대해 환영하지만 '만시지탄'의 일"이라며 "국민을 이기는 권력은 없다"고 했다.

이어 "이 후보가 조건 없는 특검을 수용하기로 한 만큼 민주당은 또다시 사족을 붙이며 물타기용이나 물귀신 잡는 꼼수를 부려선 안 된다며 "만약 또다시 이상한 조건을 내건다면 특검을 받아들이겠다는 이 후보 발언 역시 아니면 말고 식 아무 말 대잔치의 진정성 없는 국민 눈속임 쇼였다는 걸 자인하는 결과가 될 것"이라고 했다.

김 원내대표는 또 특검법과 관련해 "어제(18일)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소위 개발이익환수 3법이라고 자신들이 이름을 붙인 개발이익환수법, 도시개발법, 주택법일부개정안 상정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면서 입법 바리케이드 운운하는 매우 황당한 주장을 했다"고 운을 뗐다.

그는 민주당이 해당 법안을 17일 국회에 제출하고 18일 법안이 소관 상임위인 국토위원회에 회부된 점을 거론하면서 "의안의 상정 시기에 관한 국회법 59조 따르면 일부개정법률안의 경우 위원회에 회부된 날로부터 15일 지나지 아니했을 때 의안을 상정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엄연히 국회법에 정해진 절차가 있음에도 민주당은 국토위 회부된 당일 상정하자고 생떼를 쓴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법안을 발의하면 국회법을 무시하고 무조건 원스톱으로 통과해야 한다는 것인가. 이거야말로 입법 독재 아닌가"라면서 "민주당의 이런 어이없는 행태를 보면 민주당이 워낙 다급한 나머지 의도적으로 야당에 반대 프레임을 씌우기 위해 유치하게 가짜 뉴스를 생산한 것으로 보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김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은 이미 부동산 개발사업에 있어서 민간에 과도한 이익을 제한하는 법안을 제출해놨지만, 민주당의 반대로 상정조차 못 했다"며 "민주당의 진짜 목적이 제2, 제3 대장동 방지에 있다면 우리 당 법안의 상정을 반대할 이유가 없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우리 당은 개발이익환수법 처리에 결코 반대하지 않는다. 적극적으로 찬성한다"며 "오히려 더 확실한 개발이익환수를 위해 '이재명 방지 3법'을 함께 상임위에서 조속히 논의해야 한다는 입장임을 분명히 밝힌다"고 덧붙였다.

shincombi@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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