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부동산 명의신탁 혐의 불송치' 윤미향 '복당' 예고
입력: 2021.11.05 11:30 / 수정: 2021.11.05 11:30
윤미향 무소속 의원이 부동산 명의신탁 의혹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지난달 13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자료를 살펴보고 있는 윤 의원. /이선화 기자
윤미향 무소속 의원이 '부동산 명의신탁 의혹'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지난달 13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자료를 살펴보고 있는 윤 의원. /이선화 기자

복당 시 '위안부' 피해자 후원금 횡령 관련 국민의힘 제명 요구에 대응할 듯

[더팩트ㅣ박숙현 기자] 윤미향 무소속 의원이 '부동산 명의신탁 의혹'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받았다고 5일 밝혔다. 이에 따라 더불어민주당은 윤 의원의 복당을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윤 의원은 이날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에 "11월 4일, 경남경찰청에서 우편등기가 집에 도착했다. 제 남편의 부동산 명의신탁 혐의에 대한 불송치 결정 통지였다"며 "남편과 시누이는 성실하게 경찰 조사에 임했고, 그 결과를 겸허하게 기다린 끝에 이렇게 불송치 결정을 받았다"고 전했다.

앞서 윤 의원은 지난 6월 국민권익위원회 조사 결과, 경남 함양 시어머니 자택을 남편 명의로 구입한 것과 관련해 '명의신탁' 의혹을 받아 양이원영 의원과 함께 제명 조치됐다. 당시 윤 의원은 "고령의 시어머니 상황을 고려했던 것"이라고 해명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윤 의원은 "전국 각지 종이신문과 인터넷 신문, 방송 등에 제 얼굴이 '부동산 투기' 범죄자와 같은 또 다른 악마적 프레임이 덧씌워져 보도되었고, 저에 대한 희롱과 모욕의 댓글들이 연이어 확산됐다"며 "그 역시 제가 지난 30년 동안 거리에서의 삶을 이곳 국회로 이어오면서 감수해야 할 일인가 보다고 생각하며 그 온갖 욕을 감당해왔다"고 소회를 밝혔다.

이어 "앞으로 더 적극적으로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제가 찾아가야 할 아픔이 있는 자리들을 살피며 낮은 자세로 제가 다양한 길에서 만나는 분들을 겸허하게 섬기며 의정활동을 해나가겠다"고 했다.

민주당 지도부는 제명 결정 당시 경찰 수사에서 무혐의 결정이 나오면 자동으로 복당될 것"이라고 밝힌 바 있어 윤 의원의 복당 절차도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양이원영 의원은 지난달 초 모친의 농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받고 복당 조치된 바 있다.

고용진 수석대변인은 이날 선대위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권익위에서 제기된 부동산 문제 부분에 대해서는 탈당을 권유하고, 비례대표 의원을 제명하면서 무혐의 처리되면 복당하겠다고 이미 공언한 바 있다"며 "(윤 의원도) 복당 처리될 것"이라고 말했다. 복당은 중앙당 당원 자격 심사위원회 심의와 최고위원회 의결, 당무위원회 최종 의결 절차를 거쳐야 한다.

윤 의원이 복당하면 민주당은 위안부 피해자 후원금 횡령 혐의 관련 야당의 윤 의원 제명 요구 관련해서도 대응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지난 10월 6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의 후원금을 마사지숍, 요가 강사비, 속도위반 과태료 등 사적 용도로 수십 차례 사용했다며 윤 의원의 제명 촉구 결의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당시 민주당은 "(윤 의원은) 민주당 소속이 아니다"라며 무대응 방침을 밝힌 바 있다.

unon89@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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