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이번 정기국회 내 초과이익환수법 통과"
입력: 2021.11.04 11:11 / 수정: 2021.11.04 11:11
더불어민주당이 부동산 불로소득 환수 관련 법안을 정기국회 내 통과시키겠다고 예고했다. 2일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책회의 모습. /이선화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부동산 불로소득 환수' 관련 법안을 정기국회 내 통과시키겠다고 예고했다. 2일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책회의 모습. /이선화 기자

가상자산 과세유예·차별금지법 등 공론화

[더팩트ㅣ박숙현 기자] 더불어민주당 원내지도부가 4일 '대장동 방지법'으로 불리는 부동산 불로소득 환수 관련 법안을 올해 정기국회에서 신속히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예고했다.

윤호중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이재명 후보의 부동산 투기 문제에 대한 인식과 원칙이 확고하다"며 "이 후보와 함께 토건과 국회 정체시력이 결탁해 천문학적 이익을 챙기는 비리의 악순환을 반드시 끊어내겠다"고 말했다.

윤 원내대표는 또 "'100% 개발 이익 환수를 못했다며 이 후보를 국민의힘이 내내 공격했는데 그만큼 법 처리에 흔쾌히 동의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관련 법안의 원만한 처리를 전망했다.

박완주 정책위의장도 "정기 국회 내 초과이익 환수법을 통과시킬 것"이라며 "정책 의총을 열어 초과이익 환수 법안, 도시개발법, 개발이익환수법 등에 대해서 당 총의를 모아 본격적으로 논의하겠다. 반드시 제대로 해내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오후 2시에 국회에서 열리는 민주당 정책 의원총회에서는 개발부담금 부담률을 법 제정 당시 수준인 50%까지 올리는 개발이익환수법 개정안, 민간이익을 총사업비 10% 이내로 제한하는 도시개발법 개정안 등이 올라올 예정이다.

박 정책위의장은 가상자산 과세 유예와 차별금지법 등 법안 처리 방침도 예고했다. 그는 "가상자산 과세 유예는 합리적으로 수익을 확인할 수 있는 인프라 구축이 안돼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과세 체계 납득이 먼저"라며 "업권법부터 차근차근 국민 눈에 맞게 풀어나가겠다"고 했다.

이어 "차별금지법도 더이상 논의를 미룰 수 없다"며 국민의힘에 여야 정책위 공동 토론회 개최를 제안했다. 그는 "인권위가 2006년 입법 권고한 뒤 14년간 논쟁 이어지는 차별 금지법이 입법 청원에서 만 명 동의를 얻어 법안 심사 들어가야 하는 상황"이라며 "여야 정책위가 충분하고 다양한 의견 수렴을 위한 공론화 작업을 끌어내야 한다"고 했다.

이른바 '전두환 국가장 금지법(국가장법 개정안)'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박 위의장은 "노태우 전 대통령으로 대두된 장사법과 장로법 개정도 서두르겠다"며 "전두환 씨도 국립묘지에 안장되는 일은 결코 없을 것"이라고 했다. 현행법상 국가에서 장례를 주관하는 국가장 대상은 전·현직 대통령과 대통령 당선인, 국민의 추앙을 받는 사람으로만 규정돼 있다. 민주당은 '내란이나 반란죄로 실형을 받은 자는 국가장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예외 조항을 신설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unon89@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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