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총리 "노태우 서거에 깊은 애도…'국가장'으로 고인 업적 기릴 것"
입력: 2021.10.27 11:39 / 수정: 2021.10.27 11:39
김부겸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들이 2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21년 을지 국무회의에서 전날 서거한 노태우 씨를 애도하며 묵념을 하고 있다. /임영무 기자
김부겸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들이 2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21년 을지 국무회의에서 전날 서거한 노태우 씨를 애도하며 묵념을 하고 있다. /임영무 기자

"13대 대통령으로 재임하면서 국가 발전에 많은 업적 남겼다"

[더팩트ㅣ허주열 기자] 김부겸 국무총리가 27일 전날 사망한 대한민국 제13대 대통령 노태우 씨 장례를 '국가장'으로 진행한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어제 노태우 전 대통령께서 서거하셨다"라며 "국무위원들과 함께 노 전 대통령의 서거에 깊은 애도를 표하며, 유가족분들에게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고인께서는 제13대 대통령으로 재임하시면서 국가 발전에 많은 업적을 남기셨다"라며 "정부는 이번 장례를 '국가장'으로 해 국민들과 함께 고인의 업적을 기록, 예우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덧붙였다.

또한 "행정안전부 등 관계부처는 장례 절차에 한치의 소홀함이 없도록 철저히 준비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27일 서울대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된 노태우 씨 빈소. /사진공동취재단
27일 서울대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된 노태우 씨 빈소. /사진공동취재단

국가장법에 따르면 가장 격식이 높은 장례식인 국가장의 대상자는 '전·현직 대통령', '대통령 당선인', '국가 또는 사회에 현저한 공훈을 남겨 국민의 추앙을 받는 사람'으로 유족 등의 의견을 고려해 행정안전부 장관의 제청으로 국무회의 심의를 마친 후 대통령이 결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장'으로 장례를 진행할 수 있다.

국가장이 결정되면 정부는 빈소를 설치·운영하며 운구, 영결식, 안장식을 주관한다. 장례 기간은 5일 이내로 하며,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2011년 5월 '국장'과 '국민장'을 통합한 '국가장'을 만든 이후 국가장으로 장례가 치러진 것은 2015년 김영삼 전 대통령 장례뿐이다. 노 씨는 문재인 정부의 결단으로 국가장으로 장례를 치르는 두 번째 인사로 역사에 남게 됐다.

sense83@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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