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이 8일 외교부와 재외동포재단에서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외교부 산하 재외동포재단 임원들이 성과급 수천만 원을 포함해 억대 연봉을 받은 반면 공채 직원 초봉은 수년째 2000만 원대로 최저임금에 가까운 급여를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윤호 기자 |
"신입 직원 연봉, 임원 성과급과 비슷한 수준"
[더팩트ㅣ곽현서 기자] 외교부 산하 재외동포재단 임원들이 성과급 수천만 원을 포함해 억대 연봉을 받은 반면 공채 직원 초봉은 사실상 동결 상태로 수년째 2000만 원대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이 8일 외교부와 재외동포재단에서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재외동포재단 이사장의 연간 실수령액은 판공비 1800만 원과 성과급 2852만 원 등을 포함한 1억5548만 원이었다.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실수령액은 지난해 보다 32.1% 증가한 1억3694만 원이며, 성과급은 올해 8월 이미 지난해 대비 두 배 가까이 늘어난 5148만 원이었다. 다른 한 임원의 지난해 실수령액도 성과급 2228만 원을 포함해 1억 원을 넘겼으며, 올해 8월까지 성과급 3294만 원을 포함해 1억 원에 육박하는 보수를 받았다.
반면 토익 830점 이상을 취득한 후 서류, 필기, 인성 검사, 직무역량평가, 면접 등 험난한 과정을 거쳐 채용된 정규직 5급 공채 사원 초봉은 2019년 2808만 원에서 올해 2887만 원으로 사실상 수년째 동결 상태다. 특히 공채 사원은 수습 기간 3개월 동안 월급의 90%만 받는다. 이는 내년 최저임금 월 환산액인 191만4440원과 비슷한 수준이다.
태 의원은 "재단 이사장과 이사에게는 억대 연봉을, 5급 공채 직원에게는 임원들 판공비 수준의 연봉을 책정한 것이 국민 상식에 부합하느냐"며 "이 정권 들어 억대 연봉 받는 낙하산 인사들이 과연 우리 청년들이 치르는 공채 시험에 단 한 명이라도 통과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임원과 노동자 간 임금 격차를 줄이기 위해 임원 연봉 상한을 정하는 '살찐 고양이 조례'를 재단에 적용하도록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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