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부동산 거래 빠르게 증가…규제 법안 '쿨쿨'
입력: 2021.10.12 05:00 / 수정: 2021.10.12 05:00
조오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외국인의 국내 건축물 매수는 2010년 2561건에서 매년 꾸준히 증가해 지난해 8646건으로 10년 새 3.4배 증가했다. /남윤호 기자
조오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외국인의 국내 건축물 매수는 2010년 2561건에서 매년 꾸준히 증가해 지난해 8646건으로 10년 새 3.4배 증가했다. /남윤호 기자

중국인 주택 보유 급증 추세…촘촘한 정책 요원

[더팩트ㅣ신진환 기자] 외국인들의 국내 부동산 거래가 증가하고 있다. 투기성 부동산 매입에 대한 반발과 우려의 목소리도 덩달아 커지고 있다. 국회에서는 외국인 국내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한 정책과 입법적 뒷받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외국인의 부동산 보유는 빠르게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과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외국인 보유 필지는 두 배 넘게 증가했고, 공시지가는 26% 상승했다.

주택 보유는 2011년 2581건에서 지난해 8756건으로 3배 이상 급증했다. 아파트는 2년 만에 보유 건수가 32% 늘어나 증가세는 더욱 빠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중국인 보유 토지의 공시지가는 7653억 원에서 2조8266억 원으로 10년 새 4배 가까이 올랐다.

지난 5일 열린 국토부 국정감사에서 조오섭 민주당 의원은 "외국인 국내 건축물 매수는 2010년 2561건(8321억 원)에서 매년 꾸준히 증가해 2020년 8646건(2조5946억 원)으로 10년 새 3.4배 증가했다"고 밝혔다.

올해 7월 말 기준 매수 건수도 이미 5393건이 넘어섰다. 지난해 8월부터 12월까지 매수 건수(3575건)를 고려하면 이러한 증가세는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외국인의 서울·인천·경기 지역 건축물 매수가 2010년 1557건(60.8%)에서 2020년 6468건(74.8%)까지 육박했다. 시간이 갈수록 수도권으로 집중되고 있는 양상이다.

중국의 '부동산 쇼핑'이 크게 늘었다. 중국인은 2010년 338건에서 2020년 6136건으로 18배 이상 늘었다. 2013년 처음 미국인을 추월한 이후 9년째 1위다. 외국인이 사들인 국내 아파트도 2016년 3004호에서 지난해 5640호로 5년 새 87.7% 증가했다.

중국인과 미국인이 3년 5개월간 국내 아파트를 5조 원 넘게 사들인 것으로 조사됐다. 최근 1988년생 중국인이 89억 원에 이르는 서울 강남구 도곡동 소재 타워팰리스 펜트하우스를 100% 대출로 매입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기도 했다. /더팩트 DB
중국인과 미국인이 3년 5개월간 국내 아파트를 5조 원 넘게 사들인 것으로 조사됐다. 최근 1988년생 중국인이 89억 원에 이르는 서울 강남구 도곡동 소재 타워팰리스 펜트하우스를 100% 대출로 매입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기도 했다. /더팩트 DB

외국인에 따른 주택시장 변동성이 확대될 가능성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또한 외국인의 부동산 투기는 집값 상승의 원인으로도 지목되고 있다. 서울 영등포구 한 부동산 중개업자는 <더팩트>와 통화에서 "큰 손으로 불리는 중국인들이 (시세보다) 높게 호가를 부르고 실제 매매까지 이뤄지면 주변 집값도 크게 오르는 현상이 있다"고 귀띔했다.

다만 일각에선 반론도 나온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일부 외국인 밀집 지역으로 한정한다면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취득 규모 확대로 부동산 가격 상승 원인이 될 수도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면서도 "부동산 가격의 상승 전망이 우세하고, 그간 언론에서 다룬 것처럼 내국인과 외국인 간의 차이(본국에서 대출하는 경우 등)도 일부 존재하기에, 전국의 부동산 가격 상승 원인을 외국인에 돌릴 정도는 아닌 것으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문제는 현재 외국인은 주택금융규제 등이 제대로 적용되지 않고 있다. 외국인이 국내 부동산을 매입할 때 자국 은행에서 대출을 받는 경우가 대표적이다. 그렇다 보니 정부 규제로 대출 문턱이 높아짐에 따라 부동산 취득이 어려워진 내국인들의 불만과 반발이 클 수밖에 없다.

21대 국회에서도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관련 법안을 마련한 상태다. 외국인의 부동산거래 제한을 위해 토지뿐만 아니라 건축물, 주거용 부동산에 대해 '국가 간 상호주의 원칙'을 적용하고,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 지역에서의 외국인 토지 거래에 허가제를 도입하는 골자의 법안들도 다수 발의됐다.

가장 최근 발의된 법안은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7월 대표 발의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개정안이다. 주거용 부동산의 경우 해당 국가의 허용범위와 동일하게 상호주의를 적용하며 외국인 등이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 지역에서 토지거래를 하는 경우 허가를 받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국토연구원도 지난 5월 '국토정책 브리프'를 통해 외국인에 대한 촘촘한 정책설계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며 외국인이 주택 구입 시 실거주 목적일 때만 허용하고 비거주 외국인일 경우 구입 제한 또는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등의 촘촘한 정책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하지만 외국인 부동산 규제 강화 관련 법안이 통과될 가능성은 작아 보인다. 부동산 거래신고 개정안을 포함해 외국인 부동산 거래 규제 관련 법안은 상임위에 계류 중이다.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거래가 집값 상승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는지 불분명하고 상호주위 위배 여부도 걸림돌이다. 참여연대 관계자는 통화에서 "외국인뿐만 아니라 법인 투기도 계속 발생하고 있다는 점에서 국회가 책임 의식을 가지고 관련 법안을 신속하게 처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shincombi@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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