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민주당 이규민, 의원직 상실
입력: 2021.09.30 11:39 / 수정: 2021.09.30 11:39
이규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30일 국회의원직을 상실했다. 지난 5월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 앞에서 21대 국회 당선인 기념촬영하는 이규민 의원. /남윤호 기자
이규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30일 국회의원직을 상실했다. 지난 5월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 앞에서 21대 국회 당선인 기념촬영하는 이규민 의원. /남윤호 기자

민주당 의석 168석으로 줄어

[더팩트ㅣ국회=박숙현 기자]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더불어민주당 이규민 국회의원(경기 안성시)이 대법원 상고를 기각당해 의원직을 상실했다. 이에 따라 민주당 의석은 168석으로 줄게 됐다.

이 의원은 30일 오전 페이스북을 통해 "오늘 대법원에서 저의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상고를 기각해, 의원직을 상실했다"며 "안성시민 여러분께 죄송하다는 말씀드린다. 시민 여러분의 뜻을 끝까지 받들지 못해 송구하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지난해 4·15 총선 선거 당시 책자형 선거공보에서 "김학용 의원은 바이크를 타는데 바이크의 고속도로 진입 허용법안을 발의하였습니다"라는 표현을 사용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와 후보자 비방 혐의로 불구속기소 돼 재판을 받아왔다. 이에 지난 2월 1심에서는 무죄 판결을 받았으나 지난 6월 2심에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현행 선거법상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이 의원은 "(대법원은) 선거공보물에 자동차전용도로를 고속도로로 쓴 것이 허위사실 유포에 해당하며, 상대후보의 낙선을 위한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한 것"이라며 "1심에서 무죄가 난 사안이며, 당시 다수 언론에서도 '고속도로'라 기재한 바 있다. 상대후보의 낙선을 위해 고의적으로 '고속도로'라 썼다는 재판부의 판단은 매우 유감스럽다"고 했다.

그는 또 "그 사안이 지난 총선에서 안성시민의 선택을 무효화할 만한 사안이라는 상식에서 한참 벗어난 재판부의 판단을 보며, 대한민국 사법부 개혁이 절실하다는 생각을 하는 바"라고 했다.


unon89@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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