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세종의사당' 설치법 가결…2024년 '첫 삽' 전망
입력: 2021.09.28 15:37 / 수정: 2021.09.28 15:37
여야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세종시에 국회의사당을 설치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더팩트 DB
여야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세종시에 국회의사당을 설치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더팩트 DB

행정수도 이전 논의 20년 만에 성과

[더팩트ㅣ신진환 기자] 국가균형발전 위한 '국회세종의사당 설치법'이 국회 문턱을 넘었다. 이로써 세종특별자치시에 국회의사당 분원을 건립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여야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세종시에 국회의사당을 설치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투표에 부쳐 재석 185명 중 찬성 167명, 반대 10명, 기권 8명으로 가결했다.

본회의에서 의결된 국회법 개정안은 세종시에 국회 분원으로 세종의사당을 두도록 명시했다. 필요한 사항은 국회 규칙에서 정하도록 했으며, 부칙에 따라 개정법은 공포 즉시 시행된다.

박병석 국회의장은 국회법 개정안이 가결된 뒤 "오늘 우리 21대 국회는 세종 국회 시대의 문을 여는 역사적 이정표를 세우게 됐다"면서 "세종의사당은 국가균형발전의 핵이고 국가경쟁력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세종의사당이 제대로 건립돼 국가 균형발전을 이루고 행정 비효율을 해소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앞서 국회운영위에서는 △국회사무처가 2021년도 국회세종의사당 건립 설계비 예산을 활용해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에 관한 기본계획을 조속히 수립하도록 하고 △기본계획 수립 시 국회 운영의 비효율 최소화 방안을 포함하도록 하는 내용의 부대의견을 채택한 바 있다. 국회 세종의사당을 신속하게 건립하고, 분원 설치로 인한 국회 운영의 비효율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2002년 노무현 전 대통령이 행정수도 이전을 공언한 이후 20년 만에 국회 세종의사당의 시대가 열리게 됐다. 국회 세종 이전 규모를 비롯한 기본계획 수립 등 절차를 거쳐 국회 분원이 세종시에 건설될 것으로 예상된다.

여야는 그간 국회와 행정부 간 이격에 따른 비효율 해소, 행정수도 완성 및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숙원사업으로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 계획을 논의해 왔다. 국회는 지난해 말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 기본설계비 147억 원을 2021년 예산에 반영했고,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의 법적 근거 마련 후 사업을 추진하도록 예산안 부대의견을 채택한 바 있다.

국회에 따르면 국회사무처는 다음 달부터 '사전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에 곧바로 착수하는 등 본격적인 국회세종의사당 건립에 나선다. 이를 바탕으로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 규모와 운영방안 등에 대한 국회규칙을 제정하고, 총사업비 확정 및입찰공고 등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을 위한 후속절차를 추진할 계획이다. 이러한 절차들이 차질 없이 진행된다면 이르면 2024년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을 위한 첫 삽을 뜰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국회법 개정으로 국회 세종의사당의 건립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정부세종청사가 만들어진 이래로 누적되어 온 국회와 정부 간 국정운영의 비효율이 해소되고, 수도권의 과도한 집중에 따른 부작용이 완화됨으로써 대한민국의 국가경쟁력 강화 및 국가균형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shincombi@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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