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28일 언론중재법 본회의 상정 무산…"추가 논의"
입력: 2021.09.28 13:16 / 수정: 2021.09.28 13:16
윤호중(오른쪽) 민주당 원내대표와 김기현(왼쪽)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로 언론중재법 관련 회동에서 담판 협상을 벌였으나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 사진은 전날 여야 원내대표 회동 모습. /이선화 기자
윤호중(오른쪽) 민주당 원내대표와 김기현(왼쪽)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로 언론중재법 관련 회동에서 담판 협상을 벌였으나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 사진은 전날 여야 원내대표 회동 모습. /이선화 기자

단일안 수정안 마련 실패…다른 안건 처리 합의

[더팩트ㅣ신진환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8일 징벌적 손해배상을 골자로 한 언론중재법 개정안 처리를 두고 이틀째 협상을 진행했지만 단일안 내용에 합의하지 못했다. 이에 따라 오후 2시에 열리는 본회의에서 언론중재법은 상정되지 않을 전망이다.

윤호중 민주당 원내대표와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로 언론중재법 관련 회동에서 담판 협상을 벌였으나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

윤 원내대표는 회동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여야가 언론중재법 단일안 수정안을 마련하는 데 이르지 못했다"며 "오늘 오후 2시 예정된 본회의는 예정대로 열어서 다른 안건은 처리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합의를 위해 노력했지만, 아직 최종 타결에 이르지 못했다"라며 "의견을 조금 더 수렴한 다음 오후 5시에 다시 만나서 앞으로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해나갈지 논의를 더 진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여야는 주요 쟁점인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에 대한 합의안을 도출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징벌적 손해배상제 배상액 축소 등의 수정안을 내놨지만, 국민의힘은 그 자체로 언론의 자유를 위축시킬 수 있는 위헌적 소지가 있다며 손해배상 조항 자체를 없애야 한다는 의견을 내고 있다.

shincombi@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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