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참고인' 김웅 불법 압수수색…수사의 ABC도 모르는 공수처 검사의 민낯"
입력: 2021.09.10 17:02 / 수정: 2021.09.10 20:07
전주혜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10일 오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김웅 국민의힘 의원실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선 것과 관련해 불법 압수수색이라며 공수처 수사관이 보좌진 PC를 검사하고 있는 장면과 고발장 내용에 없는 키워드를 검색한 증거 사진을 제시했다. /국회=곽현서 기자
전주혜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10일 오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김웅 국민의힘 의원실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선 것과 관련해 "불법 압수수색"이라며 공수처 수사관이 보좌진 PC를 검사하고 있는 장면과 고발장 내용에 없는 키워드를 검색한 증거 사진을 제시했다. /국회=곽현서 기자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불법압수수색죄'로 공수처 고발 예고

[더팩트ㅣ곽현서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관들이 10일 오전 검찰의 범여권 정치인 '고발 사주' 의혹과 관련해 김웅 국민의힘 의원 국회 사무실 압수수색에 나선 것에 대해 국민의힘이 "불법 압수수색"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특히 국민의힘은 이날 압수수색을 불법으로 진행한 허윤 검사 등 공수처 관계자 6명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와 '불법압수수색죄'로 고발하겠다고 예고했다.

전주혜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 의원회관 김 의원 사무실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유례없는 야당 탄압의 불법 압수수색에 대해 국민의힘 방침을 밝히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전 원내대변인은 "적법한 영장 제시가 없었고, 김 의원으로부터 허락받았다고 거짓말을 한 점, 압수수색에 포함되지 않은 보좌관의 PC 압수수색을 실시한 점"을 근거로 제시했다. 이어 "압수수색 범위에 포함되지 않은 보좌진의 컴퓨터·캐비닛·서류를 공개하도록 한 것은 명백한 직권남용권리행사죄"라고 주장했다.

그는 형법 31조를 언급하며 "김 의원실을 수색한 부분도 고발 사실에 포함하겠다"며 "고발 방침에 대해서 빠른 시일 내에 고발장 작성과 함께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전 원내대변인은 '왜 보좌진 PC를 압수수색하냐'는 질문에 공수처가 "김 의원이 사용한 흔적을 찾으려 했다"고 답했다면서 "수사의 ABC도 모르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만약) 김진욱 공수처장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받았다면 허윤 검사도 압수수색 할 수 있는 거냐"면서 "오늘 아마추어적인 공수처의 민낯이 드러났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전 원내대변인은 기자들에게 불법 압수수색과 관련한 사진을 증거로 제시했다. 제시된 사진에는 보좌진의 PC를 검색하는 수사관 모습과 고발장에 명시되지 않은 이름의 키워드를 검색한 장면이 담겼다.

이후 김 의원은 전 원내대변인의 키워드 사진을 들고 기자들과 만나 "압수수색은 범죄 관련된 부분만 수사하는 것은 당연한 적법절차 원칙인데 전혀 상관도 없는 '조국', '정경심', '추미애' 등 (고발장에) 등장하지 않은 사람 이름을 키워드로 뽑아가려고 했다"라며 "참고인에 불과한 야당 의원 컴퓨터를 뒤져 별건의 자료를 뽑아가기 위한 의도적인 준비였다"고 말했다.

이어 김 의원은 공수처 수사관들이 컴퓨터에서 추출하고자 했던 이름(키워드)을 모두 읊으면서 "불법 절차가 동원된 압수수색이 무슨 목적인지는 국민 여러분들이 판단해 줄 때"라고 말했다.

zustj9137@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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