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웅 "공수처, '거짓말'로 의원실 불법 압수수색 착수"
  • 곽현서 기자
  • 입력: 2021.09.10 15:34 / 수정: 2021.09.10 15:34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10일 오전 검찰의 고발사주 의혹과 관련, 전달자로 거론되는 김웅 국민의힘 의원의 자택, 차량, 의원실에 대한 동시다발적 압수수색에 나선 가운데 김 의원이 택시를 이용해 국회 의원회관에 도착한 모습. /국회=이선화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10일 오전 검찰의 '고발사주' 의혹과 관련, 전달자로 거론되는 김웅 국민의힘 의원의 자택, 차량, 의원실에 대한 동시다발적 압수수색에 나선 가운데 김 의원이 택시를 이용해 국회 의원회관에 도착한 모습. /국회=이선화 기자

"권위주의 정권 때나 가능했던 행태"[더팩트ㅣ국회=곽현서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10일 오전 검찰의 범여권 정치인들 '고발사주' 의혹과 관련해 '참고인' 신분으로 김웅 국민의힘 의원의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 압수수색에 나선 가운데 김 의원과 국민의힘 의원들이 "불법 압수수색"이라고 강하게 반발하면서, 대치가 이어지고 있다.

김 의원은 이날 오후 의원회관 사무실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공수처에서 세 곳(자택, 차량, 의원실)에 대한 압수수색이 들어 왔는데, 저희 집에 대한 압수수색은 적법한 절차를 지켜서 영장을 받은 다음에 최대한 협조해서 2시간 만에 끝났다"라며 "휴대전화가 압수수색이 돼 정확한 (의원실) 사정을 몰랐는데, 급히 연락을 받아보니 저희 의원실에 대한 압수수색은 완전한 불법 압수수색이고, 사실상 야당 정치인이 작성한 자료들을 훔쳐 가기 위한 모략극이 벌어지고 있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어 "적법하게 압수수색 영장 제시를 전혀 안 한 상태에서 (현장을 방문한 국민의힘) 의원들이 들었다고 하는데 김웅으로부터 허락을 받았다고 거짓말하고 압수수색을 했다"라며 "압수수색을 하면서 영장 제시를 안 하고 목적물·범죄사실이 무엇인지도 전혀 이야기하지 않은 상태에서 제 휴대폰과 PC, 압수대상물도 전혀 아닌 보좌관의 PC에 대해서도 압수수색을 시작해서 자료를 추출하기 바로 직전까지 갔었다"고 덧붙였다.

또한 그는 "보좌관들의 서류에 대해서까지 수색을 하는 상황이었다고 한다"라며 "제가 담당 검사에게 언제 (제가) 허락했는지 밝히라고 하니 말을 바꾸면서 '제가 김웅 의원으로부터 허락받았다고 말한 적이 없다'고 했다고 한다. (공수처 담당 검사가) 거짓말을 했고, 적법하게 영장 제시 절차를 제대로 밟지 않은 상태에서 불법적으로 압수수색이 시작됐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불법 압수수색 관련 고소·고발을 따로 진행할 것이냐'는 취재진 질문엔 "자료확보를 다 했다"면서 "(공수처가) 모두 휴대폰을 내려놓고 일어나서 나가라고 했다. 공수처의 수사 형태가 어떤 의도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국민 여러분들이 더 잘 알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나는 '참고인'에 불과하고 영장에도 그렇게 나와 있다"며 "충분한 협조가 이루어지고 있고 참고인에 불과한 야당 정치인에 대해 불법적으로 거짓말해가면서 자료를 뽑아가는 것은 정치 공작"이라며 강조했다.

한편 김 의원실 압수수색에 나선 공수처 관계자들은 불법적인 압수수색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는 김 의원 측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고 버티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zustj9137@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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