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퇴임 후 유일하게 연금 매월 1460만 원 받는다
입력: 2021.09.09 11:12 / 수정: 2021.09.09 11:12
문재인 대통령은 내년 5월 임기를 마친 후 매월 1460만 원을 연금으로 받을 예정이다. 문 대통령이 지난 7일 제2회 푸른 하늘의 날을 맞아 영상 기념사를 하는 모습. /청와대 제공
문재인 대통령은 내년 5월 임기를 마친 후 매월 1460만 원을 연금으로 받을 예정이다. 문 대통령이 지난 7일 제2회 푸른 하늘의 날을 맞아 영상 기념사를 하는 모습. /청와대 제공

전직 대통령 유족 연금은 손명순·권양숙 여사만 매월 1076만 원 받아

[더팩트ㅣ허주열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내년 5월 임기를 마친 후 연금으로 매월 1460만 원을 받을 전망이다.

이영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8일 행정안전부에서 받은 '202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사업설명자료'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헌법 제85조(전직 대통령의 신분과 예우에 관하여는 법률로 정한다)와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에 따라 대통령 보수연액의 95%를 연금으로 받는다.

이에 따라 문 대통령은 재직 당시 보수연액(연봉 월액의 8.85배)인 1억8448만 원의 95%인 1억7525만 원가량을 12개월에 나눠 연금으로 받는데, 퇴임일(2022년 5월 9일)을 고려하면 내년엔 7개월분 연금액 1억223만 원을 7개월간 나눠 받는다. 이를 기준으로 월 연금액을 계산하면 1460만 원을 내년 6월부터 매월 20일에 수령할 예정이다.

현재 생존해 있는 전직 대통령 중 연금을 받고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재직 중 탄핵당했거나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연금을 포함해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를 거의 받지 못하기 때문이다.

다만 대통령 보수연액의 70%를 수령하는 유족 연금은 김영삼 전 대통령의 배우자인 손명순 여사, 노무현 전 대통령의 배우자인 권양숙 여사 2명이 받고 있다. 이들은 내년에 매월 1076만 원을 전직 대통령 유족연금으로 받는다.

행안부는 전직 대통령 및 유족 연금 지급 기대효과에 대해 "전직 대통령 및 유족에 대한 지원으로 퇴임 후 안정적인 생활과 품위 유지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내년 행안부 예산에는 전직 대통령 및 유족 차량지원금 1억2100만 원, 전직 대통령 및 유족 예우보조와 민간의료기관 경비 등 기타보전금 8억 원가량도 포함돼 있다.

sense83@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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