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軍 거리두기 4단계 내달 3일까지 연장"
  • 정소양 기자
  • 입력: 2021.09.05 20:16 / 수정: 2021.09.05 20:16
국방부는 오는 6일부터 10월 3일까지 군 내 거리두기 4단계가 연장 적용된다고 5일 밝혔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 /더팩트DB
국방부는 오는 6일부터 10월 3일까지 군 내 거리두기 4단계가 연장 적용된다고 5일 밝혔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 /더팩트DB

면회는 장병·면회객 모두 백신접종 완료시 허용[더팩트ㅣ정소양 기자] 국방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과 연계해 현재 전군에 적용 중인 군 내 거리두기 4단계를 오는 6일부터 다음달 3일까지 4주간 연장하기로 했다. 다만, 휴가와 면회 등 일부 부대관리지침은 완화한다.

군 내 백신접종 완료 상황과 장병 피로도 감소 및 기본권 보장 필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방역관리 범위 내에서 부대관리 지침은 일부 완화된다.

국방부는 "군은 휴가통제(210일) 및 휴가비율 축소 시행, 장병 외출·외박 통제 등 사회보다 강도 높은 방역지침을 장기간 적용해 장병들의 피로도 및 스트레스가 누적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 휴가는 부대 병력 20% 이내로 정상 시행한다. 돌파감염(백신 접종 완료 후 감염)에 대비해 접종 완료자에 대한 PCR 검사는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기존에는 휴가에서 복귀하면 1회 검사를 받았으나 앞으로는 휴가 복귀 3~5일차에 추가 검사를 실시한다.

면회는 장병과 면회객 모두 백신 접종을 완료할 경우에만 허용된다. 간부의 이동 및 외출도 방역수칙 준수 하에서 정상 시행된다. 사적모임에는 지자체별 거리두기 단계에 따른 지침이 적용된다.

국방부는 "그외 부대운영 필수활동은 정부 방역지침 등을 고려해 방역관리와 장병 기본권 보장이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시행하겠다"고 전했다.

jsy@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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