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다음 달 27일 상정해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이날 오후 2시에는 언론중재법을 제외한 법안과 상임위원장 선출 건을 처리한다. 31일 여야 원내대표 회동 후 더불어민주당 윤호중(오른쪽),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 /국회=이선화 기자 |
2시 본회의서 수술실 CCTV 설치법·상임위원장 선임 등 처리
[더팩트ㅣ국회=박숙현 기자]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두고 대치했던 여야가 31일 극적으로 합의했다. 8인의 협의기구로 언론중재법 합의안을 마련한 뒤 다음 달 27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하기로 했다. 그러나 징벌적 손해배상제 등 독소조항에 관한 여야 견해차가 커 최종 합의안을 마련하기까지 진통이 예상된다.
더불어민주당 윤호중·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의장 주재로 만나 합의안에 서명했다. 양당은 지난 25일 이후 10차례 원내대표 회동을 하며 대치 끝에 극적으로 타결한 것이다.
여야는 양당 의원 각 2명과 각 당이 추천한 언론계, 관계 전문가 2명씩 총 8명으로 구성된 '협의체'를 구성해 관련 법안 내용을 협의하기로 했다. 또 언론중재법 개정안은 27일 본회의에 상정하기로 합의했다. 이 기간에 협의체에서 합의안을 논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협의체가 구성되더라도 언론중재법에 대한 여야 견해 차가 커 논란은 계속될 전망이다. 윤 원내대표는 합의문 발표 후 "가짜뉴스 피해구제법은 언론개혁의 끝이 아니라 시작이다. 이 외에도 공영방송의 지배구조 개선 문제, 포털 뉴스 편집 서비스 사업자의 사회적 책임성을 강화하는 문제, 1인 미디어의 가짜뉴스에 대한 법 등 다양하고 넓고 해야 할 일도 많다"며 가짜뉴스 피해구제에 초점을 맞췄다.
이에 반해 김 원내대표는 "언론의 윤리를 지키고 언론이 해야 할 건전한 사회적 기준에 맞는 행동 기준도 중요하지만 그에 못지않게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지켜나가는 가장 큰 기둥이 언론의 자유, 출판의 자유, 표현의 자유라고 생각하고, 국민의 알 권리는 어떤 경우에도 보장돼야 한다는 게 우리 당이 갖고 있는 생각"이라며 "이런 문제를 어떻게 잘 보장 받으면서 언론이 자유로운 취재활동을 하면서 국민으로부터 인정받을 수 있을지 남아있는 한 달 동안 숙의를 거쳐야 할 숙제가 있다"고 했다.
한편 여야는 이날 오후 2시 8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열어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제외한 법안 처리 및 상임위원장 선임 건을 의결한다. 이날 본회의에는 국회 법사위 권한을 축소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 신규 교사 임용을 위한 필기시험을 시도교육감에게 의무적으로 위탁하는 내용의 사립학교법 개정안,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탄소중립법 개정안 등 총 46건이 상정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