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공무원이 전년도보다 더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태영호 의원은 음주운전 전과자의 임용 제한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남윤호 기자 |
태영호, 음주운전 전과자 임용 제한법 추진
[더팩트|이진하 기자] 지난해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공무원이 823명으로 드러났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국민의힘 태영호 의원에게 보낸 입법조사회답에서 인사혁신처·행정안전부의 자료를 인용해 2020년 동안 국가공무원 387명, 지방공무원 436명이 음주운전으로 징계 처분을 받았다고 28일 밝혔다.
지난해 2월 말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이 시작됐으나 공무원들의 음주운전 행위는 전년도인 2019년(822명)보다 1명 더 늘어난 셈이다.
이에 태 의원은 음주운전 이력이 있는 사람을 공무원 임용에서 제한하는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성폭력 처벌법을 위반했을 때 공무원 임용이 제한되는 수준으로 음주운전도 공무원 임용 결격 사유가 되도록 요건을 강화하는 법안을 발의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