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철희·송영길 회동서 언론중재법 얘기는 안 해…국회가 결정할 사안"[더팩트ㅣ허주열 기자] 청와대는 27일 더불어민주당의 언론중재법 개정 강행을 두고 "문재인 대통령의 퇴임 후를 걱정한 조치"라는 주장이 야당에서 나오는 것과 관련해 "야당의 일방적인 주장"이라고 밝혔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의 질의에 대한 서면 답변에서 이같이 밝혔다.
앞서 지난 24일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야당 간사인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은 "언론중재법은 문 대통령의 퇴임 후 안전장치라고밖에 해석이 안 된다"라며 "문 대통령도 퇴임하고 나면 즉시 '언론재갈법'을 이용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언론중재법에 대해 청와대는 국회에서 논의를 통해 결정될 사안이라는 입장을 되풀이하고 있다.
이날도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언론중재법 관련 이철희 정무수석이 어제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만났다는 보도가 나왔는데, 어떤 논의가 있었는지 알려 달라. 또 언론중재법 처리에 대한 청와대 내 입장 변화는 없는지 궁금하다"는 질문에 "민주당 의원 워크숍이 있어 이철희 수석이 의원들에 인사하러 국회를 갔고, 당대표를 만난 것은 사실이나 보도와 같은 언론중재법 관련 얘기를 나눈 바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라며 "언론중재법과 관련해서는 국회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결정될 사안이라는 기존 입장과 동일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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