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길 "野 '언론중재법 필리버스터' "환영"
  • 곽현서 기자
  • 입력: 2021.08.25 10:58 / 수정: 2021.08.25 10:58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여당의 필리버스터 가능성에 대해 환영한다며 야당 의원들은 밤을 새서라도 필리버스터를 하라. 민주당도 생생한 이야기를 전달하겠다고 맞불을 예고했다. /국회사진취재단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여당의 필리버스터 가능성에 대해 "환영한다"며 "야당 의원들은 밤을 새서라도 필리버스터를 하라. 민주당도 생생한 이야기를 전달하겠다"고 맞불을 예고했다. /국회사진취재단

윤호중 "필리버스터로 언론중재법이 왜 필요한지 기회 삼을 것"[더팩트ㅣ국회=곽현서 기자]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8월 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는 언론중재법과 관련해 맞불 필리버스터를 예고했다.

송 대표는 이날 오전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필리버스터를 환영한다"며 "야당 의원들이 밤을 세워서라도 필리버스터 하길 바란다. 민주당의 생생한 이야기를 국민들께서 직접 듣고 판단해 줄것"이라며 자신감을 내비쳤다.

여당이 이날 본 회의에서 언론중재법을 비롯한 주요 법안 처리 강행의 뜻을 밝히자 일각에선 야당이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로 이를 방해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이에 맞불 필리버스터로 언론중재법을 여론에 알리는 기회로 삼겠다는 것이다.

아울러 송 대표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단독 처리한 언론중재법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그는 "막강한 영향력을 가진 언론의 행위는 일반 개인의 카톡이나 대중들에게 말하는 것과 비교할 수 없기에 특별규정이 필요하다"면서 "모든 언론인들이 열심히 하고 있겠지만 조금 더 긴장해서 사실 관계를 확인하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경제사범도 배임횡령공갈죄가 형법에 규정되어 있지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을 만들어 배임 횡령 액수가 큰 사람에 대해 특별 처벌을 하고 있다"며 "일반 개인이 동창회 앞에 가서 누구를 공개적으로 모욕하는 명예훼손과 언론이 서버를 가지고 기업과 사람을 공격하는 것은 다르다"고 했다.

그는 언론중재법의 취재원 보호 문제에 대해서는 "익명의 취재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허위사실 유포로 소를 제기당했다면 재판 과정에서 법관에게 증거 보관절차를 통해 비밀리에 판사 앞에 불러 법적으로 소명할 수 있다"고 해명했다.

이날 윤호중 원내대표도 "무제한 토론기회가 주어진다면 우리 당은 국민 여러분께 언론중재법을 왜 개혁하려는지에 대한 기회로 삼겠다"고 했다.

이어 "가짜뉴스 구제법은 손에 꼽을만한 큰 성과다"라면서 "처리과정에서 보여준 야당의 행태가 아쉽다. 문체위에 이어 법사위까지 국회 선진화법과 방역수칙을 위반하면서 논의를 가로막고 방해하는데 앞장섰다"고 했다.

그러면서 "법안을 처리하기에 앞서 회의장을 박차고 나가 충분한 토론을 하지 않고 회의를 거부하는 모습, 회의장 밖에서 좁은 복도에 의원들이 밀집해 있는 등국민들의 눈살을 찌푸리는 일들을 거듭했다"며 "방역수칙 위반을 어기는 행위는 더이상 어겨서는 안 된다"며 야당 의원들을 지적했다.

한편 민주당은 야당과 언론·시민단체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25일 새벽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국회 법사위에서 강행 처리했다. 윤 원내대표는 언론중재법에 대해 "8월 국회에서 처리해야 할 법안"이라며 본회의 강행 처리를 예고했다.

zustj9137@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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