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언론중재법' 법사위 단독 처리…野, '퇴장'
입력: 2021.08.25 07:50 / 수정: 2021.08.25 07:50
박주민 법제사법위원장 직무대리가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언론중재법)개정안을 통과시키고 있다. /국회=이선화 기자
박주민 법제사법위원장 직무대리가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언론중재법)개정안을 통과시키고 있다. /국회=이선화 기자

여야 대치 속 25일 본회의서 의결 가능성

[더팩트ㅣ이철영 기자] 25일 새벽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이른바 '언론중재법'을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단독 처리하면서, 본회의 의결만 남겨두게 됐다.

국회 법사위는 전날(24일) 전체회의를 열고 지루한 논의를 거듭한 끝에 이날(25일) 오전 4시께 민주당 단독으로 언론사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을 규정한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열릴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을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야당 의원들은 여당이 법사위 회의를 일방적으로 진행한다고 이의를 제기한 후 모두 퇴장했다. 이날 오전 0시 40분 회의가 다시 열리자 국민의힘 간사인 윤한홍 의원은 "안건이 많으면 날을 따로 잡아서 논의해야지 이 (새벽) 시간에 일방적으로 이렇게 의사 진행을 하는 경우가 어디 있느냐"고 항의했다.

권성동 의원도 "오늘 통과 안 되면 큰일 나는 법이 있느냐. 뭐가 급하다고 이 시간에 회의를 진행하느냐"고 지적했고, 국민의힘 의원들은 회의장을 나갔다.

한편 민주당은 이날 오후 2시로 예정된 본회의에서 개정안 처리를 추진할 방침이다. 그러나 위원회가 법안 심사를 마치고 국회의장에게 관련 보고서를 제출한 지 1일이 지나지 않으면 해당 법안을 본회의에 상정할 수 없다는 국회법 조항이 변수가 될 전망이다.

cuba20@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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