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 씨가 의사면허를 상실할 위기에 몰린 상황에 대해 "부산대의 처분이 있었고, 국가의사면허 관련해서는 어떻게 갈지 숙고해서 결정할 것으로 알고 있다"며 "좀 더 구체적인 상황이 파악되면 말씀을 드리겠다"고 말을 아꼈다. 청와대 전경. /임영무 기자 |
의사면허 취득 근거 상실…복지부, 최종 처분 확정시 면허 취소 절차 돌입
[더팩트ㅣ허주열 기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 씨가 의사면허 시험을 치를 수 있는 자격을 부여했던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이 24일 조 씨 입학을 취소하기로 한 가운데 청와대는 조 씨의 거취에 대한 신중한 입장을 밝혔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이날 오후 기자들과의 질의응답에서 부산대의 결정에 대한 청와대의 입장을 묻는 말에 "부산대의 처분이 있었고, 국가의사면허 관련해서는 어떻게 갈지 숙고해서 결정할 것으로 알고 있다"며 "좀 더 구체적인 상황이 파악되면 말씀을 드리겠다"고 말을 아꼈다.
앞서 이날 박홍원 부산대 부총장은 대학본부에 기자회견을 열고 "입학전형 공정관리위원회의 조사와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의 항소심 판결, 소관 부서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조민 졸업생의 2015학년도 의학전문대학원 입학 취소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처분은 행정절차법상 예비행정 처분에 해당하기 때문에 청문 절차 등을 고려하면 최종 확정까지는 2~3개월 이상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현행 의료법 제5조(의사·치과의사 및 한의사 면허)에는 '의대·의전원 졸업자'에게만 의사면허 취득 자격이 생긴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부산대 측의 이번 결정으로 조 씨의 의사면허는 '무효'가 될 가능성이 커졌다.
의사면허 발급 및 취소 권한을 가진 보건복지부는 부산대의 최종 처분이 확정되면 면허 취소 처분을 조 씨에게 알리고, 당사자 의견을 듣는 행정 절차를 진행할 방침이다.
다만 조 씨가 소송전에 나서, 법원으로부터 입학 취소 결정에 대한 효력정지가처분 결정을 받으면 법원의 최종 판결이 내려지기 전까지 그의 의사 자격은 유지된다.
한편 앞서 지난 11일 서울고등법원은 지난 자녀입시 비리 등의 혐의를 받는 정 전 교수에게 징역 4년, 벌금 50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조 씨가 입시에 활용한 동양대 표창장 등 7대 스펙을 모두 허위라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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