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언론중재법 수혜자는 국민 아닌 권력자"
입력: 2021.08.22 10:51 / 수정: 2021.08.22 10:51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민주당이 단독 처리한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두고 가짜뉴스를 막는다는 핑계로 언론자유를 막는 짓이라고 비판했다. /국회사진취재단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민주당이 단독 처리한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두고 "가짜뉴스를 막는다는 핑계로 언론자유를 막는 짓"이라고 비판했다. /국회사진취재단

민주당이 단독 처리한 언론중재법 개정안 비판

[더팩트 | 정병근 기자]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가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비판했다.

안철수 대표는 22일 페이스북을 통해 "민주당이 언론중재법 개정안(이하 언론중재법) 표결 처리를 강행할 모양"이라며 "앞으로는 대한민국의 역사를 바꿀 만한 특종기사들이 나오지 못할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언론중재법은 가짜뉴스를 막는다는 핑계로 언론자유를 막는 짓"이라고 밝혔다.

이어 "국가가 표현과 양심의 진위를 감별하고, 국가가 언론사의 생사여탈권을 쥔다는 점에서 이 법의 수혜자는 국민이 아니라 권력자들이 될 것"이라며 "김경수 전 지사와 드루킹의 여론조작이라는 불법 범죄로 정권을 창출한 정권이 이제는 언론자유에 재갈을 물려 합법적으로 정권을 재창출하겠다는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또 "가짜뉴스의 몸통은 현 정권"이라며 "가짜뉴스의 99.9%를 생산하는 유튜브 등 SNS를 표적으로 삼지 않고, 팩트체크와 게이트키핑이 시스템적으로 가능한 언론사에게 칼날을 들이댄 이유는 뻔하다. 눈엣가시 같은 비판언론을 선별적으로 침묵시키고, 앵무새와 확성기 역할을 하는 어용매체는 한껏 활용하겠다는 심보"라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정부여당이 가짜뉴스 방지에 대해 조금이라도 진정성이 있다면 김경수 전 지사와 드루킹의 여론조작 범죄의 몸통을 밝혀내는 것이 우선이다. 그러한 조치 없는 언론중재법 강행은 이 법이 '정권 방탄법'이라는 것을 보여준다. 현 정권 핵심인사들의 퇴임 후 안전을 보장하려는 '언론 탄압법'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최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단독 처리했다. 국민의힘, 정의당 등 야권은 물론 법조계와 학계, 국내외 언론단체들이 한목소리로 "표현의 자유를 훼손하는 언론 재갈 물리기"라며 강한 우려와 비판을 제기했지만 민주당은 법안을 강행 처리했다.

개정안은 언론사의 허위·조작 보도에 대해 최대 5배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한 내용이 핵심이다. 민주당은 다음 주 법제사법위를 거쳐 오는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kafka@tf.co.kr
[연예부 | ssent@tf.co.kr]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이메일: jebo@tf.co.kr
▶뉴스 홈페이지: http://talk.tf.co.kr/bbs/report/write
- 네이버 메인 더팩트 구독하고 [특종보자▶]
- 그곳이 알고싶냐? [영상보기▶]
AD
인기기사
실시간 TOP10
정치
경제
사회
연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