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與 강행 '언론중재법' 우려에 "피해구제 위한 입법 노력 필요"
입력: 2021.08.19 16:21 / 수정: 2021.08.19 16:21
청와대는 19일 더불어민주당이 야권의 반발을 뚫고 밀어붙이고 있는 언론중재법과 관련해 잘못된 언론 보도로 인한 피해구제가 충분하지 않아 피해구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입법적 노력도 필요하다고 본다고 입장을 밝혔다. 청와대 전경. /임영무 기자
청와대는 19일 더불어민주당이 야권의 반발을 뚫고 밀어붙이고 있는 언론중재법과 관련해 "잘못된 언론 보도로 인한 피해구제가 충분하지 않아 피해구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입법적 노력도 필요하다고 본다"고 입장을 밝혔다. 청와대 전경. /임영무 기자

"잘못된 언론 보도로 인한 피해구제 충분하지 않다"

[더팩트ㅣ허주열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야권의 반발을 뚫고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언론중재법)' 강행 처리에 나선 가운데 청와대는 "잘못된 언론 보도 피해구제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입법적 노력이 필요하다"며 여당의 행보를 사실상 지지했다.

171석의 거대여당인 민주당은 19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야당의 강력한 반발에도 불구하고 기립표결로 언론의 고의·중과실에 의한 허위·조작 보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을 5배까지 늘리는 내용을 담은 언론중재법을 처리했다.

이와 관련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언론중재법에 대해 세계신문협회나 국제언론인협회 등에서도 언론 자유 위축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 이에 대한 입장이 궁금하다'라는 질문에 "헌법 제21조와 신문법 제3조에서 언론의 자유와 독립을 두텁게 보장하면서도 언론에게 타인의 명예나 권리 또는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하면 안 된다는 사회적 책임도 명시하고 있듯이 잘못된 언론 보도로 인한 피해구제가 충분하지 않아 피해구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입법적 노력도 필요하다고 본다"고 답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구체적인 방안은 국회의 심도있는 논의를 통해 결정될 사안"이라고 덧붙였다.

sense83@tf.co.kr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이메일: jebo@tf.co.kr
▶뉴스 홈페이지: http://talk.tf.co.kr/bbs/report/write
- 네이버 메인 더팩트 구독하고 [특종보자▶]
- 그곳이 알고싶냐? [영상보기▶]
AD
인기기사
실시간 TOP10
정치
경제
사회
연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