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병석 국회의장이 13일 고위비서관 회의에서 "세종의사당 설계비를 올해 집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 국회법 개정안을 정기국회 전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지난 21일 국회 의장 집무실에서 열린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 앞서 모두 발언을 하는 박 의장. /이선화 기자 |
"국회법 개정안 정기국회 전 본 회의서 반드시 처리"
[더팩트ㅣ곽현서 기자] 박병석 국회의장은 13일 "여야 합의로 마련한 국회세종의사당 설계비 147억 원을 올해 안에 집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 의장집무실에서 가진 고위비서관 회의에서 "국회세종의사당 건립의 근거가 되는 국회법 개정안을 정기국회 전 본 회의에서 반드시 처리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여 달라"며 이같이 당부했다.
이어 "21대 국회 임기가 끝나는 2024년까지 첫 삽을 뜨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최대한 빠르게 다음 절차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며 "국회가 147억 원이라는 예산을 설계비로 책정한 것은 세종의사당을 건립한다는데 이미 합의를 이룬 증거"라고 말했다.
그는 "세종의사당 설계비를 올해 집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는 포부와 함께 "여야 지도부에도 충분한 의견 교환과 처리를 당부했고 재차 강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끝으로 박 의장은 서울·수도권에 집중된 인구 구조 문제를 언급하며 "부동산·교통·주거·지방쇠퇴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넘치는 수도권과 부족한 지방을 서로 보완해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 국회법 개정안은 국회 운영위원회에 계류 중으로 8월 내 처리를 목표로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