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는 10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가석방'이 문재인 대통령의 과거 발언과 배치된다는 지적에 대해 "특별한 입장은 없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이 지난 9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발언하는 모습. /청와대 제공 |
'법무부-청와대 교감' 질문에도 침묵…심상정 "文대통령 입장 밝혀야"
[더팩트ㅣ허주열 기자] 법무부가 전날(9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가석방'을 확정한 것을 두고 문재인 대통령의 과거 발언과 배치된다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청와대는 10일 "이 부회장 가석방에 대해선 특별한 입장이 없다"는 입장을 재차 밝혔다.
이 부회장 가석방과 관련해 청와대는 "가석방은 법무부 가석방 심사위원회에서 규정과 절차에 따라 진행하는 일로 대통령이 언급할 사항은 아니다"라며 침묵을 지키고 있다.
하지만 정치권에선 논란이 상당한 사안이자, 문 대통령의 과거 발언과도 배치되는 결정을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단독으로 결정하지는 않았을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문 대통령은 박근혜 정부 시절인 지난 2015년 1월 당시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가석방 논란에 대해 "이미 형량에서 많은 특혜를 받고 있는데, 가석방에서도 또 특혜를 받는다면 그것은 경제정의에 반하는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발언한 바 있다.
이와 관련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10일 SNS를 통해 "어제 국정농단의 주역 중 한 사람인 이재용 씨의 가석방이 결정되었는데, 청와대는 입장이 없다며 선을 그었다"라며 "법무부의 손을 빌렸지만, 이번 결정이 대통령의 결단 없이는 이뤄질 수 없다는 것은 삼척동자도 다 알고 있다"고 비판했다.
심 의원은 이어 "국정과제 제1순위로 적폐 청산을 내세웠던 문 대통령의 분명한 입장을 요구한다"라며 "문 대통령은 6년 전 박근혜 정부의 기업인 가석방에 대해 '경제정의에 반하는 일'이라고 질타한 바 있다. 이재용 씨에게 적용된 2년 6개월의 징역도 경제적 기여를 고려해서 할인된 최저형량이었고, 여기에 정부가 형기의 60%만 마치면 되도록 가석방 기준까지 완화하는 등 갖은 편법을 동원해서 사실상 국정농단의 죄를 감면해 주었다. 황제 특혜이고 특별 불공정"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심 의원은 "이번 결정으로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며 결과는 정의로울 것'이라던, 촛불 시민들 가슴을 뛰게 했던 문 대통령의 그 위대한 슬로건은 퇴색되어버렸다"라며 "경제를 위해서라고 하는데, 재벌은 횡령하고 분식회계하고 정경유착해도 봐주는 것이 공정이고 정의인가. 위법한 재벌총수 없이는 돌아갈 수 없는 대한민국 경제인가. 정녕 촛불혁명 이후에도 대한민국은 여전히 삼성공화국이어야 하는가. 문 대통령께서 직접 답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와 관련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이 부회장 가석방을 두고 대통령의 5대 중대 부패범죄 사면 배제 원칙과 맞지 않다는 비판이 있고, 과거 대통령께서 6년 전에 하신 발언이랑 배치되는 것에 의한 시민사회의 비판이 있는데, 이에 대한 입장이 있는가'라는 취재진 질문에 "특별한 입장은 없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한 '이 부회장 가석방에 법무부와 청와대의 교감이 있었는가'라는 질문에도 "이 부회장 가석방에는 특별한 (청와대) 입장이 없다"라고 되풀이한 뒤 "법무부와 교감에 대해서도 말씀드릴 수 있는 사안은 없다"고 답변을 회피했다.
아울러 이 관계자는 '이 부회장 가석방에 대한 대통령 언급은 없었나'라는 질문에는 "말씀하신 것은 없다"고 답했다.
sense83@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