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도읍 "與, '임대차 3법' 부작용 임대인 탓…재개정 중단하라"
입력: 2021.07.27 11:02 / 수정: 2021.07.27 11:02
김도읍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입장문을 내고 더불어민주당은 부동산 시장에 혼란과 부작용만 초래하고 집 없는 서민들의 고통만 가중시키는 임대차 3법 재개정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이선화 기자
김도읍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입장문을 내고 "더불어민주당은 부동산 시장에 혼란과 부작용만 초래하고 집 없는 서민들의 고통만 가중시키는 '임대차 3법' 재개정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이선화 기자

"전세 물량 부족으로 가격 폭등…서민만 피해 봐"

[더팩트ㅣ국회=신진환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임대차3법(계약갱신청구권제·전월세상한제·전월세신고제) 평등한 계약 관계가 개선될 수 있도록 보완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 국민의힘은 27일 "임대차 3법 부작용을 임대인 탓으로 돌려 계층싸움을 유도하는 파렴치한 행위"라고 반발했다.

김도읍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입장문을 내고 "지금 '임대차 3법' 때문에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고통을 받고 있는데, 윤호중 민주당 원내대표는 '임대차 3법'의 부작용이 '법' 때문이 아니라 '임대인 탓'이라고 한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의장은 최근 수도권 전셋값이 폭등한 것과 관련해 "임대차 3법 시행으로 인한 부작용은 삼척동자도 다 아는 사실"이라며 "전세 시장은 물량 부족과 가격 폭등으로 혼란 상태에 빠졌고, 치솟은 전셋값을 견디지 못해 밀려나는 '전세 난민'도 속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KB 국민은행 조사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아파트 전셋값은 민주당이 임대차 3법을 강행 처리한 지난해 7월보다 16.7%나 올랐다. 임대차 3법 도입 직전 1년간 상승률 2.4%의 7배에 달하는 수치다. 실제 현장에서 느끼는 전셋값 상승률은 이보다 훨씬 높다는 게 김 의장의 주장이다.

김 의장은 "계약 갱신으로 임차인의 거주기간이 늘면서 전세 신규 물건이 급격히 줄었고, 4년간 보증금이 묶여 재산권 행사에 어려움이 있는 임대인들은 전셋값을 미리 올리고, 상당수가 월세로 전환하고 있다"면서 "전셋값 인상은 또다시 집값 상승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의 연속"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이대로라면 2년 계약 갱신 종료가 몰려있는 2023년 전후 제2, 제3의 전세 대란이 불 보듯 뻔하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서민들 몫"이라면서 "부동산 시장에 대한 정부‧여당의 시각과 진단이 잘못되다 보니 26번의 부동산 대책에도 불구하고 계속 실패만 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서민들에게 임대차 3법의 후폭풍이 컸는데 윤 원내대표의 보완 입법은 그 영향이 더 클 가능성이 크다"며 "만약 윤 원내대표의 주장대로 계약 갱신에 이어 신규 계약 시에도 임대료 상승 폭을 법으로 제한한다면 그나마 유지되어 온 임대주택의 공급이 급감해 전세 품귀 현상은 지금보다 더욱 심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을 향해 "부동산 시장에 혼란과 부작용만 초래하고 집 없는 서민들의 고통만 가중시키는 임대차 3법 재개정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면서 "임대차 3법으로 인한 부작용 해소 대책 마련과 주택 공급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임대차 3법 가운데 계약갱신청구권제와 전월세상한제가 주택임대차보호법에 포함돼 있다. 계약갱신청구권제는 2년의 기본 임대 기간에 2년 한 차례 계약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이른바 '2+2' 방식의 제도를 말하며, 전월세상한제는 갱신 시 임대료 상승 폭을 기존 임대료의 5%로 제한하는 내용이다.

shincombi@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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