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88%에 재난지원금 25만 원 지급…연소득 5000만 원 제외
입력: 2021.07.24 10:32 / 수정: 2021.07.24 10:32
지난달 2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박병석 국회의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더팩트 DB
지난달 2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박병석 국회의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더팩트 DB

국회, 본회의서 34조9000억 원 규모 추경안 통과

[더팩트ㅣ박경현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난지원금이 전체 국민 중 소득 하위 88%를 대상으로 1인당 25만 원씩 지급된다.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는 희망회복자금 지원금은 최대 2000만 원까지로 늘어났다.

국회는 24일 새벽 열린 본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34조9000억 원 규모의 추경안을 통과시켰다.

이는 당초 정부가 제출한 추경 금액 33조 원에서 1조9000억 원이 증가한 액수다.

추경안에서 공공긴급재난지원사업(재난지원금) 예산은 8조6000억 원으로 5000억 원이 늘었다. 전체 가구의 약 87.7% 가량으로 재난지원금 수령 대상자가 확대 됐다.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당론으로 정한 더불어민주당(여당)과 소득 하위 80% 한정했던 정부 사이에서 1인 가구 기준 연소득 5000만 원에 해당하는 고소득자를 제외하는 것으로 절충된 결과다.

코로나19 방역조치로 인해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전체 소상공인 지원 규모는 5조3000억 원으로 1조4000억 원 늘었다. 희망회복자금의 상한액 또한 늘어 기존 900만 원에서 2000만 원으로 상향됐다.

코로나19 의료인력 지원 등 방역강화 예산은 5000억 원 늘어난 4조9000억 원으로 반영됐다.

버스 및 택시기사 지원 74억 원과 결식아동 급식 지원 300억 원, 양식업 피해지원을 위한 사업 44억 원 등 기타 민생지원 예산에는 2000억 원이 추가됐다.

이로써 추경안 사업별 전체 증액 규모는 2조6000억 원이 됐다. 전체 감액은 상생소비지원금(신용카드 캐시백) 4000억 원, 일자리 사업 3000억 원, 문화소비쿠폰 100억 원 등을 포함한 약 7000억 원 규모다.

여야는 나머지 재원 1조9000억 원은 기존 기금 잔액 9000억 원, 국고채 이자율 조정 등 구조조정을 통한 1조 원으로 조달할 방침이다.

박병석 국회의장은 "세출 증액 규모 기준 역대 최대 규모로 여야 합의 끝에 이번 추경안이 통과됐다"며 "이날 통과된 추경안이 국민에게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고, 코로나19를 다시 극복하고 일어설 수 있는 희망이 되기를 기원한다"고 말했다.

pkh@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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