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천안함 전사자' 미성년 유족에 "지원 방안 모색"
입력: 2021.07.23 14:02 / 수정: 2021.07.23 14:02
문재인 대통령이 23일 북한의 폭침으로 사망한 천안함 전사자 고 정종율 상사의 배우자가 미성년 자녀를 남겨두고 암 투병 중 사망한 것과 관련해 (남겨진 유족의) 학교 등록금, 학습 보조비, 취업 지원 등 정부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지원 방안을 모색하라고 지시했다. 지난 2010년 3월 26일 밤 서해 백령도 서남방 1.8㎞ 해상에서 북한의 폭침으로 침몰한 1200t급 초계함 천안함의 선수 부분만 수면위로 보이는 모습. /뉴시스
문재인 대통령이 23일 북한의 폭침으로 사망한 천안함 전사자 고 정종율 상사의 배우자가 미성년 자녀를 남겨두고 암 투병 중 사망한 것과 관련해 "(남겨진 유족의) 학교 등록금, 학습 보조비, 취업 지원 등 정부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지원 방안을 모색하라"고 지시했다. 지난 2010년 3월 26일 밤 서해 백령도 서남방 1.8㎞ 해상에서 북한의 폭침으로 침몰한 1200t급 초계함 천안함의 선수 부분만 수면위로 보이는 모습. /뉴시스

참모회의서 유족보상금 수급 연령 상향 등 지시

[더팩트ㅣ허주열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23일 북한의 폭침으로 사망한 천안함 전사자 고 정종율 상사의 배우자가 미성년 자녀를 남겨두고 암 투병 중 사망한 것과 관련해 "(남겨진 유족의) 학교 등록금, 학습 보조비, 취업 지원 등 정부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지원 방안을 모색하라"고 지시했다.

박경민 청와대 대변인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참모회의에서 이같이 지시하면서 "현행법에 자녀가 미성년인 경우에만 보상금을 수급할 수 있음으로, 법을 신속히 개정해 보상금 수급 연령을 만 24세로 상향하는 등의 제도 개선을 조속히 추진하라"고 지시했다.

고 정종율 상사의 배우자는 지난 21일 암 투병 끝에 고등학교 1학년 자녀를 남기고 40대의 나이에 소천했다.

이와 관련 최원일 전 천안함 함장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고인은 주변에 폐를 끼칠까 봐 암 투병 사실을 알리지도 않고, 외로이 투병하다가 제게 조용히 하나뿐인 아들을 부탁하고 가셨다"며 "부디 천안함의 가족인 어린 아들이 용기를 내 세상에 일어설 수 있도록 여러분이 힘을 보태 달라"고 밝혔다.

이에 보훈처는 "현 제도상 다각적 지원을 통해 고 정종율 상사 자녀가 성년으로 성장하는데 큰 어려움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문 대통령이 보훈처 발표에 힘을 실어주면서, 고 정종율 상사의 미성년 자녀가 홀로 세상을 살아가는 데 정부가 최대한의 조치를 다 할 것으로 기대된다.

sense83@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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